본문 바로가기

뉴스

공급망 A to Z
EU 공급망 실사지침 본회의 통과
주요내용과 향후 전망은?
유럽의회가 지난 6월 1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을 통과시켰다. 유럽의회 최종 입장으로 채택된 EU 공급망 실사지침 관련 내용과 향후 전망을 짚어본다.
자료 글로벌공급망분석센터

유럽의회 최종 입장 채택

유럽의회는 지난 6월 1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기업 지속가능성 공급망 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을 찬성 366표, 반대 225표, 기권 38표로 통과시켰다. 2020년 4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공급망 실사법 수립 계획을 발표한 이후 3년 만이다.
공급망 실사지침은 기업경영 활동으로 초래되는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실제적·잠재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 기업 스스로 식별·예방·완화하고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실사지침이 적용되는 대상은 금융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군이다. 환경·인권 문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섬유, 농림·어업, 원자재 등 고위험 산업군에 대한 매출비중은 기준에서 제외됐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모기업도 적용 대상에 신규 추가됐다.
역내 기업의 경우 △직원 수 250명 초과 및 전 세계 순매출 4,000만 유로 초과 기업 △그룹 내 직원 수 500명 이상으로 전 세계 순매출 1억5,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최종 모기업이 대상이다. 역외 기업의 경우 △EU 내 순매출 4,000만 유로 이상 및 전 세계 순매출 1억5,000만 유로 초과 기업 △그룹 내 직원 수 500명 이상으로 역내 순매출 4,000만 유로 이상 및 전 세계 순매출 1억5,000만 유로 초과 최종 모기업이 대상이다.

실사 절차와 주요 내용

실사 대상 기업은 전 공급망에 걸쳐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완화·제거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실사 절차를 살펴보면 기업들은 우선 실사를 기업정책 전반에 내재화하고, 인권 및 환경 관련 기업의 실제적·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식별·평가한 후 이를 예방·완화·제거·최소화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어 고충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한편, 조치의 효과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며 실사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기업이 실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입증이 필요하다. 공소시한은 최소 10년이며, 지침 적용 대상인 자회사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해산하거나 모기업에 의해 해산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모회사로 전가된다.
기업은 지속가능 경제, 파리협정 및 EU 기후 목표에 부합하는 기후 대응 전략을 수행하고 이행해야 한다. 또한 역내 회원국 간 공정한 경쟁 보장을 위해 회원국이 실사지침을 국내법에 반영할 때 해당 법과 실사지침 규제 수준을 일치시켜야 한다.
이 밖에도 ‘지속가능보고지침(CSRD)’을 실사지침과 연계해 적용키로 했다. CSRD는 일정 규모의 기업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를 지우는 지침으로 지난 1월 공식 발효됨에 따라 각 회원국은 이를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중이다. 또한 EU 집행위는 기업이 실사 법안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항목별 구체화된 실무 가이드라인을 발행할 계획이다.
지침을 위반할 경우 회원국별로 자율적으로 제재 수준을 결정하게 되며 벌금 외에 공공조달 입찰, 유통 및 수출 금지 등 비금전적 조치도 포함할 수 있게 했다. 지침 발효 후 2년간 회원국 내 입법 전환 과정을 거쳐 적용되며, 기업 규모별로 3~5년 후 적용된다.

향후 일정 및 전망

유럽의회는 공급망 실사지침에 대한 최종 입장을 확정함에 따라 EU 집행위와 최종 타협안 도출을 위한 3자 협의를 개시할 예정이다. 내년 6월 유럽 선거 이전까지 입법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목표를 두고 있으나 금융 분야 포함 여부, 경영진 보너스 연계 문제 등을 두고 이사회와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실사지침이 시행될 경우 직접적인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공급망 전반에 걸친 기업들도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협력사 선정 단계부터 EU 기업들이 높은 수준의 인권·환경 기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최종 실사 합의안이 도출되기까지 법안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3자 협의 과정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공급망분석센터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한 상시·전문적 분석 역량을 갖춘 국내 유일의 공급망 분석 전문기관으로, 2022년 2월 9일 출범했다.
정부부처, 무역관, 업종별 협회 및 주요 기업 등으로부터 수집된 주요 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을 심층 분석하고, 정부·민간의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하며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를 주간으로 발간하고 있다.

관련 컨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