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FTA 협정문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3.14조
발급기관에 신청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선적 전이나 선적일,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선적일 포함) 이내에 발급된다.
원산지증명서는 비자발적인 오류, 누락 또는 그 밖의 유효한 사유로 인해 선적 전이나 선적일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 발급’이라는 문구를 원산지증명서 12번 항목에 기재해 발급할 수 있다.
한·아세안 FTA 협정문 부록 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7조
발급기관에 신청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부속서3의 의미 내에서 수출상품이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는 때에는 언제나, 모든 요구 서류의 제출을 조건으로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신고 선적일로부터 3 근무일 이내)에 발급된다.
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그 밖의 타당한 원인으로 인해 원산지증명서가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 곧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12번 항목에 ‘소급 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해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할 수 있다.
RCEP 협정문 제3장 원산지 규정 제3.17조 원산지증명서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발급 또는 발급기관에 신청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일까지 발급된다.
원산지증명서가 비자발적인 오류, 누락 또는 그 밖의 유효한 사유로 인해 또는 제5항 2호에 언급된 상황에서 선적 시 발급되지 않은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일 후 1년 내에 소급해 발급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소급 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한다.
협정문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이행절차
발급기관에 신청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상품의 선적 전 또는 선적 시 또는 선적일 후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된다.
원산지증명서가 불가항력, 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그 밖의 유효한 사유로 인해 선적 전 또는 선적 시 또는 선적일 후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소급 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해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될 수 있다.
한·인도 CEPA 협정문 제4장 원산지 절차 제4.2조~제4.4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발급(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될 상품이 그 당사국에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을 때에는 수출 시에 또는 선적일로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에 발급돼야 한다.
의도하지 아니한 실수 또는 누락 또는 그 밖의 타당한 원인으로 인해 수출 시에 또는 선적일로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비고란에 ‘소급 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해 그 원산지증명서가 소급발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