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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FTA

FTA가 궁금하면 톡톡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수출 거래를 할 때 FTA를 활용하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에 수출상대국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소급발급하게 된다. FTA별 차이점에 대해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RCEP, 한·중 FTA, 한·인도 CEPA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임은주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1팀장
1
한·베트남 FTA
근거규정

한·베트남 FTA 협정문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3.14조

발급방식

발급기관에 신청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발급)

발급원칙

원산지증명서는 선적 전이나 선적일,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선적일 포함) 이내에 발급된다.

소급발급

원산지증명서는 비자발적인 오류, 누락 또는 그 밖의 유효한 사유로 인해 선적 전이나 선적일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 발급’이라는 문구를 원산지증명서 12번 항목에 기재해 발급할 수 있다.

2
한·아세안 FTA
근거규정

한·아세안 FTA 협정문 부록 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7조

발급방식

발급기관에 신청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발급)

발급원칙

원산지증명서는 부속서3의 의미 내에서 수출상품이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는 때에는 언제나, 모든 요구 서류의 제출을 조건으로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신고 선적일로부터 3 근무일 이내)에 발급된다.

소급발급

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그 밖의 타당한 원인으로 인해 원산지증명서가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 곧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12번 항목에 ‘소급 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해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할 수 있다.

3
RCEP
근거규정

RCEP 협정문 제3장 원산지 규정 제3.17조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발급 또는 발급기관에 신청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발급)

발급원칙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일까지 발급된다.

소급발급

원산지증명서가 비자발적인 오류, 누락 또는 그 밖의 유효한 사유로 인해 또는 제5항 2호에 언급된 상황에서 선적 시 발급되지 않은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일 후 1년 내에 소급해 발급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소급 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한다.

4
한·중국 FTA
근거규정

협정문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이행절차

발급방식

발급기관에 신청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발급)

발급원칙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상품의 선적 전 또는 선적 시 또는 선적일 후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된다.

소급발급

원산지증명서가 불가항력, 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그 밖의 유효한 사유로 인해 선적 전 또는 선적 시 또는 선적일 후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소급 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해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될 수 있다.

5
한·인도 CEPA
근거규정

한·인도 CEPA 협정문 제4장 원산지 절차 제4.2조~제4.4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발급방식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발급(기관발급)

발급원칙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될 상품이 그 당사국에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을 때에는 수출 시에 또는 선적일로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에 발급돼야 한다.

소급발급

의도하지 아니한 실수 또는 누락 또는 그 밖의 타당한 원인으로 인해 수출 시에 또는 선적일로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비고란에 ‘소급 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해 그 원산지증명서가 소급발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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