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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FTA

FTA 특강
연결 원산지증명서 활용법
(RCEP과 한·아세안 FTA 비교)
동일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역내국으로 재수출하는 물품은 중간 경유국에서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에 기초해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발급할 수 있다. 관세청에서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과 관련한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 업무 집행지침”을 2022년 5월 18일 제정했다. 이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아세안 FTA의 연결 원산지증명서(C/O) 발급방법, 한·아세안 FTA와 RCEP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임은주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1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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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원산지증명서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경유해 체약상대국으로 재수출되는 물품에 대해 RCEP 협정문 제3.19조에 따른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발급하거나, 한·아세안 FTA 협정문 부속서3 부록1 제1조 및 제7조 제2항에 따라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렴하게 수입한 베트남산 물품을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에 보관했다가 일본 등 역내에서 납품 요청을 받으면 주문 수량만큼 분류·재포장해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지 못한 재고물품을 다른 역내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도 연결 원산지증명으로 관세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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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연결 원산지 증명 작성·발급
유의사항

첫째, 연결 원산지증명의 유효기간은 원본 원산지증명의 유효기간 이내로 발급해야 한다.
즉 최초 수출국에서 작성·발급된 원산지증명 원본*(이하 ‘원본 원산지증명’)의 작성·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연결 원산지증명이 작성·발급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계산할 때에 FTA특례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또는 제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RCEP 제3.16조 제1항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원산지증명

둘째, 연결 원산지증명의 대상물품은 국내에서 수입통관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여부는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 시 고려하지 않는다. 대상물품이 국내에서 추가 가공되거나 사용·소비된 경우에는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발급할 수 없다. 또한, 대상물품은 국내에서 양·수도될 수 있다.
셋째, 원본 원산지증명의 물품을 분할 수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증명방식을 사용하거나 동일한 발급기관에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원본 원산지증명의 물품을 A와 B에게 양도하는 경우, A와 B는 각각 자신이 양수받은 물품의 범위 내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을 하나의 세관(상의)에 발급 신청 또는 인증수출자로서 자율 발급할 수 있다.
넷째, 대상물품이 최종 수입국에서 RCEP 제2.6조에 따른 관세차별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연결 원산지증명을 발급 신청·작성하는 자가 RCEP 원산지국가를 입증해야 한다.
*최종 수입국의 RCEP 부속서Ⅰ 양허표의 부록 적용 물품이거나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PE)돼 최종 수입국에서 관세차별을 적용받는 물품

다섯째, 연결 원산지증명을 발급 신청·작성한 자, 대상물품을 국내에서 양·수도한 자는 FTA 관세특례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서류 보관 및 제출 의무가 있다.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RCEP 연결 원산지증명서는 인증수출자가 자율발급하거나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에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기관발급 RCEP 연결 원산지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와 함께 원본 원산지증명,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 수입한 물품과 재수출하는 물품 간 동일성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자율증명 RCEP 연결 원산지신고서 작성은 원산지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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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
유의사항

첫째, 한·아세안 FTA 협정문 부속서3 부록1 제7조 제2항에 따른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은 최초 수출국에서 발급한 정당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중간 경유 당사국의 수입자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가 동일해야 한다.
즉 한·아세안 FTA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 물품이 국내에서 양·수도되거나, 추가 가공 또는 사용·소비된 경우에는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둘째,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서류 보관 및 제출 의무가 있다.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한·아세안 FTA 연결 원산지증명서는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에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고,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발급은 할 수 없다. 또한 연결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와 원산지증명서 발급국가가 다른 경우로 ‘Back-to-Back CO’ 항목에 ()로 표시해야 한다.
RCEP과 한·아세안 FTA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 공지사항 812번 게시글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 업무 집행지침 제정 안내’에 자세히 설명됐으니 살펴보기 바란다.

FTA 활용정보 참고 홈페이지
■ 산업통상자원부 FTA강국, KOREA (www.fta.go.kr)
■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 (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무역협회 트레이드내비 (www.tradenavi.com)

※ 품목분류 활용정보 참고 홈페이지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세계HS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HS CODE 내비게이션(www.bandtrass.or.kr/hsnav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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