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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어서 와 통상법은 처음이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와 새로운 통상규범 개척,
최후의 승자는?
지난 1월 14일 발효한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한·싱 DPA)’은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통상 협정이다. 지난 6월에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의 최초 가입국이 됐다. 이 외에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한·EU 및 한·걸프협력회의(GCC) 자유무역협정(FTA) 내 디지털통상 규범 내용 개선이 이뤄질 예정인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디지털통상 협력이 전망된다.
허난이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연구위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월 8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3개국(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통상 장·차관과 함께
세계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통상 협정인 DEPA의첫 번째 가입국으로서 한국의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

2021년 1월 발효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간 체결된 세계 최초 복수국 간 디지털통상 협정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 선언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 캐나다의 가입절차 개시

기존 FTA와는 차별화된 디지털통상 규범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한·싱 DPA)은 기존 4개 조항에 불과하던 한·싱가포르 FTA(2006)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챕터에 비해 규범 범위를 대폭 확대했고, 기본적인 디지털통상 규범에 더해 인공지능(AI), 핀테크, 디지털 경제의 표준 협력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또한 포괄했다. 먼저 ‘전자상거래 원활화’를 위해서 전자적 전송 무관세,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종이서류 없는 무역 등에 대해 기본적인 조항을 규정했다. 그리고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내 복수국 간 전자상거래 협상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디지털 제품 비차별 대우’,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원활화’, ‘컴퓨터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등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조항을 다수 포함했다.
사실 한·싱 DPA의 내용은 싱가포르가 기체결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과 상당부분 유사하다.2021년 1월 발효한 DEPA는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간 디지털통상 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통상 협정이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서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가입절차 개시 후 여섯 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하게 됐고, 현재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절차가 개시됐다. 동 협정은 거대 FTA의 대표적 사례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서 이미 다루어진 ‘데이터 이전 자유’와 ‘서버 현지화 요구 금지’ 등 디지털통상 규범을 확인하는 한편, 핀테크나 인공지능(AI) 거버넌스 등 새로운 디지털 이슈 관련 국가 간 협력을 강조했다.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DEPA 회원국 확장에 따라 혜택 범위가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통상에 특화된 새로운 규범 창설의 필요성 대두

사실 오래전부터 국가 간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교역에 대해서도 통상규범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존재해왔다. WTO에서도 이미 1998년 전자상거래 작업반 설치 이후 꾸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상당수 FTA에서도 ‘전자상거래’ 챕터가 포함됐다. 그러나 급격한 디지털 전환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통적 통상규범을 디지털 경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제품이나 서비스는 개념 정의부터 논란을 야기했으며,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 비즈니스의 발전은 개인정보 보호 등 새로운 정책논의를 촉구했다. 규범의 공백은 디지털통상체제를 불안하게 했으나 다자무역체제인 WTO에서는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다.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 간 기술격차는 물론, 규범 발전 방향에도 시각 차이가 커 합의점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비록 디지털 비즈니스 강국인 미국이 주도한 일부 FTA에서는 혁신적 통상규범이 어느 정도 포함됐지만, FTA라는 종합적인 무역자유화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에 ‘디지털통상’은 너무 복합적이고 새로운 것이었다. 결국 기존 전통적 지역무역체제에서 탈피해 디지털통상에만 집중하고, 보다 더 다각적인 측면에서 국가 간 필요한 디지털통상 규범을 합의하게 된 결과물이 바로 DEPA인 것이다.

새로운 디지털통상 규범의 승자가 되려면

현재 빅테크 기업을 선두로 공격적인 디지털 시장 개방을 도모하는 미국과는 달리, 부족한 자원을 대체하는 미래의 전략적 성장동력으로서 디지털경제협정을 주도하는 싱가포르가 좀 더 우리에게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싱가포르는 소위 ‘싱가포르형 디지털경제협정(Digital Economic Agreements)’을 추진하면서 DEPA뿐 아니라 싱·호주 DEA, 영국·싱 DEA를 포함해 한·싱 DPA까지 총 4건의 협정을 타결했고, 디지털통상 규정을 포함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나 CPTPP에도 가입했다. ‘디지털 강국’인 우리나라 또한 디지털통상 규범의 리더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무역시장이나 거래 규모를 확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제 막 시작된 디지털통상 규범 개척 경쟁에서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Korea- 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한·싱 DPA)
다양한 디지털통상 규범과 협력 기반을 포괄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통상 협정으로 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온라인 소비자 보호 등의 분야를 다루고 있다.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은 2020년 6월 협상 개시 선언 후, 2021년 12월 협상을 타결했으며 2023년 1월 14일 발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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