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이프

통상 특강
디지털 무역협정의 방향과 한국형 표준모델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이 확산하는 추세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023 KIEP 디지털 경제 포럼’ 내용을 소개한다. 국제기관, 학계, 민간 영역의 디지털 경제 및 통상법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디지털 무역협정의 방향을 모색하고 로드맵과 한국형 표준모델에 관한 정책을 논의했다.

#1.
디지털 무역협정의 한국형 표준모델 마련의 필요성

통계와 실증에 기반을 두고 협정문 검토를 거친 한국형 표준모델을 통해 디지털 무역협정이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

#2.
한국의 디지털 무역협정 수준은?

미국은 디지털 무역규범을 주도하는 국가이며 싱가포르는 디지털 무역규범을 무역협정을 통해 촉진하는 나라다. 한국은 적극적으로 디지털 무역규범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영향력은 중하위권 수준이다.

#3.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

중장기적으로는 개방과 규칙 기반을 지향하는 정책을 펴고 디지털 통상 선도국가로 도약해야 할 것이다.

#4.
협정상대국 선정 기준:
디지털 무역의 수출확대 가능성·성장 잠재성·규제 이질성

디지털 교역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은 나라는 대부분 FTA 체결국이거나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다. 대표적인 것이 2023년 11월 예정인 IPEF 회원국과의 협상이다.

#5.
국내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현황과 정책과제

국내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이 상대 국가의 주요 디지털 플랫폼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해외 소비자의 국내 주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직접구매, 즉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6.
디지털 서비스 무역 데이터 구축 방향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정보통신 기반 서비스 무역의 규모 조사를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유사한 조사의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7.
한국형 디지털 무역협정 표준모델 개발 방안

모델을 개발하려면 협정의 내용 뿐만 아니라 형식도 중요하다. 한·싱 DPA 기준 시 전자적 전송에 의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 컴퓨터 설비 강제 금지, 소스코드 공개요구 금지 등을 더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올해 유럽연합(EU)에서 새롭게 도입을 추진하는
환경규제 정책이 43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3년 주목해야 할 EU 주요 환경규제와 대응전략>

유럽연합(EU)은 2019년 신성장 전략인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제시 이후 환경 및 기후변화 정책을 대폭 강화하며 글로벌 환경 어젠다를 주도하고 있다. 환경 및 기후목표를 경제·산업, 에너지, 금융, 농업 등 거의 모든 정책 분야에 포함시키고 이를 통해 EU 경제를 저탄소녹색경제로 체계적 전환했다. 2019년 12월, EU 신성장 전략인 유럽 그린딜 제시 이후 세부계획들이 발표됐으며 기존 환경규제의 적용 대상 및 기준이 확대·강화되고 새로운 제품군에 대한 신규 규제가 최근 대거 도입됐다. 동시에 EU만이 아니라 글로벌 환경 및 기후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EU 대외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설정했다.
EU가 올해 새롭게 도입하려는 환경규제 정책만 43개다. 이에 한국무역협회는 2023년 주목해야 할 EU 주요 환경규제를 크게 △기후변화 △순환경제 △화학물질로 구분하고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그 결과, 규제의 파급력, 시급성, 대응난이도를 기준으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성 평가한 결과, 공급망 전반에 적용되는 ‘공급망실사 지침’과 모든 물리적 제품으로 범위가 확장된 ‘에코디자인 규정’이 상대적으로 다수의 수출 중소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우리 기업들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EU발 주요 환경규제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후변화 부문에서 오는 10월 시범시행을 앞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대상품목에 수소와 나사, 볼트 등 하위품목과 직접배출 외 전기사용에 따른 간접배출이 포함됐다. 기업 공급망 전체에서 환경훼손 위험을 실사토록 하는 ‘공급망실사 지침’도 직접적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EU 내 바이어들로부터 동등한 수준의 실사이행을 요구받을 수 있어 우리 기업들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역량 내재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1월 발효된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은 비EU 기업에도 지속가능성 경영전략에 대한 강화된 공시를 요구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순환경제 측면에서도 제품 생애주기에서 지속가능성 요소를 강화하고, 모든 물리적 제품으로 해당 범위를 확장하는 새로운 ‘에코디자인 규정’과 ‘디지털 배터리 여권’ 도입 및 폐배터리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를 부과하는 ‘新배터리 규정’이 곧 발효될 예정이다.
셋째, 새로운 유해성 분류기준을 도입하고 위험정보 전달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화학물질 분류 및 포장 규정(CLP)’ 개정작업이 이뤄지며 화학물질 규제 또한 강화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관련 컨텐츠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