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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FTA

ESG 포럼
국제거래와 거버넌스
ESG의 G는 거버넌스(Governance)다. 국제사회는 무역질서 수립과 지속가능한 무역을 위해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요구하고 있다. 거버넌스는 과연 무엇이고 국제거래와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 센터장

주주 중심의 자본주의에서는 주주가 중요하다. 지배주주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었다. 그런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서는 주주뿐 아니라 근로자, 소비자, 공급망,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중요하다. 기업이 다양한 이해관계자 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이해관계자의 의사를 어떻게 기업 의사결정에 반영할 것인지가 바로 거버넌스다. G20/OECD 기업거버넌스 원칙(G20/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OECD 기업거버넌스 원칙)에서도 거버넌스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OECD 기업거버넌스 원칙

OECD 기업거버넌스 원칙은 각국의 상이한 기업 거버넌스가 국제 투자와 무역 발전에 장애물이 됨에 따라 만들어졌다. 강행규범은 아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등을 포함해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거버넌스의 기준(benchmark)으로 활용하고 있다. 1999년에 제정됐는데 최근 3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거버넌스의 최근 동향을 반영한 개정이다.
개정된 원칙에서는 지속가능성과 회복력(resilience)을 강조하고 있다. 이사회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고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사회의 위험관리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때 실질적인 지속가능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사회가 이사들의 기타 다양성 요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할 것도 권고하고 있다. 기관투자자의 역할과 스튜어드십 코드도 강조하고, 거버넌스에 대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도 신설했다.

무역과 기업의 거버넌스 관계

국제거래와 거버넌스는 어떤 관계를 갖는 것일까? 무역에서 왜 기업의 거버넌스를 논하는 것일까?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야말로 공정한 무역 발전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OECD 기업거버넌스 원칙에서는 “좋은 기업 거버넌스는 장기 투자, 재무 안정성 및 기업의 무결성(Business Integrity)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신뢰, 투명성과 책임성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를 통해 강력한 성장과 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지원한다”고 말한다. 무결성(integrity)은 완전하고 고결하며 정직하다는 뜻이다. ‘Business Integrity’는 조직 전체에 윤리적 행동을 통합하는 관행을 말한다. 거버넌스는 윤리적 관점을 넘어 효율적인 무역의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국제무역기구(WTO)는 ‘좋은 거버넌스 장려’를 WTO가 할 수 있는 중요 과제로 꼽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에 ‘좋은 거버넌스’를 요구하는 규정을 삽입하기도 한다.

반부패와 투명성

OECD 뇌물방지협약으로 대표되는 부패라운드는 국제거래의 부패관행을 퇴치하려는 국제규범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계약을 따려고 해당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2000년 1월 4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제정했다.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은 그 제재가 매우 강력하다. 한국에도 엄청난 벌금을 부과받은 기업이 있다.
조세 및 회계 투명성도 중요하다. 조세피난처를 통한 탈세도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 ESG 정보공시가 의무화되면서 국제거래 행위자들도 정보공개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예컨대 유럽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자회사를 두고 있다면 ESG 공시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유럽에 자회사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유럽 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회사들은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해야 한다. 조직의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이른바 Scope 3)까지 공시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어떻게 관계 맺고 어떻게 기업 의사결정에
반영할 것인지가 바로 거버넌스다.
‘G20/OECD 기업거버넌스 원칙’에서도 거버넌스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통상 컴플라이언스 구축의 필요성

자유무역주의가 퇴조하고 글로벌 공급망은 재편되고 있다. ESG,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마저 통상장벽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 미국 등 각국의 통상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EU를 필두로 공급망 실사는 의무화되고, Fit for 55 등 기후규제가 강화되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녹색보호주의가 대두하고 있다. 미·중·러 갈등으로 인한 제재(sanction)도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 기업의 통상규제에 대한 모니터링, 통상전략 수립 및 대응 역량은 매우 부족하다. 통상팀을 두고 있는 회사도 많지 않다. 컴플라이언스팀에서 통상 리스크를 통합하는 회사도 거의 없다.
국제거래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은 ‘통상 컴플라이언스(Trade Compliance)’를 구축해야 한다. 통상 컴플라이언스란 통상 리스크의 예방·식별·대응을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에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거래 지역, 국가의 통상규제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야 한다. 특히 ESG 통상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유럽과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미국의 통상규제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사전 예고와 준비기간을 거쳐 법률이 발효되므로 미리 준비한다면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 새로운 통상환경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도 통상 컴플라이언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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