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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반도체 투자 불확실성 상당 부분 해소
미국 정부는 지난 9월 자국에서 반도체 생산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향후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 설비확장을 제한하는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을 최종 확정해 공개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국내 반도체 기업이 운영하는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선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조치를 사실상 무기한 유예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로써 대(對)중 반도체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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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 최종 확정

미국이 자국 반도체와 과학법(반도체법)에 따른 인센티브 수령 조건인 중국 내 설비확장 제한 기준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2
국내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서 각각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운영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우시에서 D램 공장을, 충칭에서 후공정 공장을, 다롄에서 인텔로부터 인수한 낸드플래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3
한국 반도체 기업 중국 공장에 장비 반입 무기한 허용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7일 중국의 반도체산업 발전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생산장비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통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기업이 운영하는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선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조치를 사실상 무기한 유예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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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긴밀한 소통으로 이룬 성과

미국 측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사용자(VEU)’로 지정해 우리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다. 이번 성과는 10월 만료를 앞두고 1년 임시 조치의 연장을 위해 정부가 산업부를 중심으로 협의 채널을 총동원하고 기업과 긴밀히 소통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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