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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특강
중국, 사우디아라비아와 경제협력 가속화
중국은 사우디와 긴밀한 경제관계를 구축해왔으며 최근 들어 전략적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다. 지난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중국에서 개최된 ‘제6회 중국-아랍국가 박람회’를 통해 중국은 사우디와 정부 및 기업 간 교류를 추진하고 각종 협력 프로젝트를 체결했으며 향후에도 전방위적인 협력을 지속할 전망이다.

#1.
제6회 중국-아랍국가 박람회 개최

중국은 2013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중국-아랍 국가 박람회를 개최하며 아랍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왔다.

#2.
일대일로 추진 핵심 플랫폼으로 활용

중국은 일대일로 핵심 플랫폼으로 박람회를 활용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 기간에는 일대일로 무역 및 투자, 비즈니 스, 기술 이전 및 혁신, 온라인 실크로드 등의 부문에서 아랍국들과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3.
사우디, 150명 대표단 파견

이번 박람회의 주빈국인 사우디는 150여 명의 대표 단을 파견하고 중국과의 실무협력을 논의했다.

#4.
중·사우디 2조 원 규모 프로젝트 체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는 친환경에너지, 신소재,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관광, 유제품 가공, 고급 농산물 등 총 2조 원 규모 9개 프로젝트를 체결했다.

#5.
시진핑의 사우디 순방 이후 긴밀한 공감대 형성

2022년 1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우디 순방 이후 긴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해 외교, 안보, 금융, 정보통신기술(ICT),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왔다.

#6.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발표 10주년

중국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발표 10주년을 맞아 사우디의 ‘Vision 2030’과 연계, 기가 프로젝트 진행 등 양국 간 협력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7.
중동 내 중국 영향력 확장 견제하는 미국

그러나 중동 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미국의 행보에 따라 중동 내인프라 개발을 둘러싼 미·중 전략경쟁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국가별로 상이한 규제환경이
디지털 무역을 제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국외 이전을 통제하기 위해 각국은 개인정보 보호 법률을 통해 유사하면서도 조금씩 상이한 규범을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규범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 가장 자율적인 규범이라 평가할 수 있는 책임성 원칙과 적정성 인정 제도부터 정부 또는 공공 영역의 개입이 증가하는 표준계약조항과 국제인증제도, 그리고 가장 많이 인정되나 데이터 이동의 제한 가능성이 높은 정보주체의 동의 방식 등이 이용되고 있다.
책임성 원칙은 개인정보 수신자가 정보처리 시 동등한 법적 요건을 준수할 책임을 정보 발신자에게 부여하는 원칙이다. 호주, 캐나다, 필리핀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적정성 인정 제도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의 정보보호 수준이 국내법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보호수준을 부여하는 것으로 인정된 국가에는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 처음 도입돼 타 국가로 확대되는 추세로 영국을 포함해 일본, 호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표준계약조항은 기업 입장에서 법적 확실성이 뚜렷하고 유지비용이 낮으며 규제조사 부담이 적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 제도다. EU와 영국이 표준계약조항을 채택해 운용 중이며,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은 표준화된 조항을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국외 수신자와의 계약을 안전조치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국제인증제도는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평가해 인정하는 제도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규정(CBPR)’이 대표적인 국제인증제도다. APEC CBPR은 참여국 기업을 위한 자발적 인증제도인데, 현재까지 우리나라(8개사)와 미국(46개사), 싱가포르(11개사), 일본(5개사) 등 4개국에서 공공 및 민간 기관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인증 관련 비용이 높고 인증획득이 법령 준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서 활용도가 높지 않으나, 일본과 싱가포르는 국외기업이 CBPR 인증을 받은 경우 개인정보의 이전을 허락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인정되는 규범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방식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정보주체에게 부여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현지에 서버를 두지 않은 기업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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