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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도체법 가드레일과 수출통제 조치
미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of 2022)’의 가드레일 세부 규정 최종안을 최근 확정했다. ‘가드레일 세부 규정’은 반도체와 과학법(이하 반도체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등 인센티브 수령 기업의 설비확장 제한에 관한 세부 규정으로 지난 3월 초안이 나왔고 9월 22일(현지시간) 최종안이 발표됐다. 11월 24일부터 공식 적용되는 반도체법 가드레일과 국내 반도체업계의 반응에 대해 알아본다.
반도체법은 언제부터 적용되었나요?

미국은 중국과의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일명 칩스법으로 불리는 반도체법을 발효했습니다.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을 두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인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조건인 ‘가드레일’을 통과해야만 받을 수 있죠.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 조건은 지난 9월 22일에 확정됐습니다.

반도체 가드레일 조항이 무엇인가요?

최종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보조금 수령 시점부터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가에서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하(웨이퍼 기준)의 생산능력 확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단 범용(레거시) 반도체는 10% 미만까지 허용됩니다. 즉 ‘반도체 초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은 많이 확장할 수 없단 얘기죠. 다만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초과 확장하고 싶을 경우 투자금액 제한을 기업과 미국 정부가 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 조치들과 함께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중국 반도체 생산 기업에 반도체 장비 수출을 막는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해당 조치의 대상자였지만, 미국 정부가 이 조치를 한 해 유예해줬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난 10월 13일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검증된 최종사용자(VEU)’로 지정해 매년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장비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첨단 반도체 양산에 필요한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 일부 품목 반입은 여전히 통제 대상입니다.

국내 반도체업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존에 우리기업에 부여된 수출통제 1년 포괄허가(유예)는 임시조치이므로 향후 허가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 즉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중국 공장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 내 우리 반도체 공장이 검증된 최종사용자(VEU)로 지정되어 ‘별도의 허가절차나 별도의 기한 없이’ 미국산 장비 공급이 가능하게 되어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됐다고 볼 수 있는 셈이죠.

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미국은 이런 조치들을 통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쌀’인 반도체는 미래의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만약 반도체 패권에서 미국이 뒤처진다면 향후 국제관계의 주도권도 뺏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현재 중국 정부는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쏟아 부으면서 자국 반도체 기업 육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속도를 볼 때 머지않아 대만이나 한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반도체산업 육성을 통해 중국이 군사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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