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IJA) 예산
•도로, 교량 및 주요 프로젝트 1,100억 달러
•철도 660억 달러
•수자원 인프라 550억 달러
•광대역 인프라 보조금 420억 달러 등
‘빌드 아메리카, 바이 아메리카법’(이하 바이 아메리카법)은 바이든 행정부의 전반적인 “바이 아메리카 정책”의 일환인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IJA)’의 일부로서 미국산 조달 특혜를 규정했다. IIJA 예산에는 도로, 교량 및 주요 프로젝트를 위한 1,100억 달러, 철도 660억 달러, 수자원 인프라 550억 달러, 광대역 인프라 보조금에 420억 달러 등이 포함됐다. 그리고 이러한 연방 예산이 투입되는 인프라 사업 수행 시 철강, 제조품, 건축자재 등 세 가지 품목에 있어서는 의무적으로 미국산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미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❶철강은 주조부터 코팅까지 모든 제조공정이 미국 내 발생.
❷제조품은 국내 제조 요건에 더해 총 부품비용 중 국내산 비중이 55% 이상.
❸건축자재는 모든 제조공정이 미국 내에서 발생.
바이 아메리카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작성된 최종 실행지침은 연방 부처가 바이 아메리카 적용 면제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의 최종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1)공공이익을 위배하는 경우 (2)국내 생산공급이 불충분한 경우 (3)국산 제품 사용으로 총 사업비용이 25% 이상 인상되는 경우다. 면제 승인 결정 후, 연방기관의 장은 첫째, 서면을 통해 면제 필요성을 소명하고 둘째, 최소 15일간 공개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사업에 영구 통합되거나 기반 시설에 필수인 부분에만 적용되고 건설 현장에 일시적으로 가져오거나 영구적인 고정장치가 아닌 품목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기 위해 이전 지침에서 ‘사업에 사용됨(used in the project)’이라는 표현을 ‘사업에 통합됨(incorporated into the project)’으로 대체했다. 연방정부 인프라 사업에 사용되는 물품은 철강, 제조품, 건축자재 중 단일품목(single category)에만 적용 및 신청이 가능한데, 최종지침은 해당 물품이 기반시설 사업에 통합되기 위해 작업 현장에 가져온 상태(brought to the work site)를 기준으로 분류할 것을 명시하며 더욱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 외에 제조품 내 원자재(raw materials)가 아닌 제조품을 결합해 제조한 제품도 제조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원자재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거나, 제조품에서 제외되는 일부 품목, 제외품목(excluded materials)에 대해서도 초기 지침을 수정했으며, 건축자재와 관련해서는 광섬유(fiber optic, optical fiber)와 공학 목재(engineered woods)가 추가됐다. 하지만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유럽연합(EU),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당사국이나 영국에서 제조된 제품을 미국산 제품에 상응하게 취급해달라는 이해관계자들의 요청을 직접 다루진 않았다.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 자체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것이기에, 미국 조달시장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에게 바이 아메리카법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특히 공공 인프라 조달에 대한 규제강화로 건축자재(비철금속·플라스틱·유리·목재·폴리머 제품 등) 조달시장과 전기차 인프라 조달시장 진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정부조달에 관한 무역협정들을 체결했기 때문에 미체결국인 중국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방재정지원 인프라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해 오히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인프라 프로젝트의 증가가 예상되는 점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최종 실행지침을 통해 명확해진 요건들을 면밀히 검토한다면, 시장 진출 유형에 따라 보다 더 구체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