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상/FTA

FTA가 궁금하면 톡톡
제3국 송장 발행 시
원산지증명서(C/O)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제3국 발행송장’이란 FTA 체약 수출당사국 내 소재하는 수출자가 아닌 제3국 거래당사자가 발행한 상업송장(invoice)을 의미하는데, 제3국 송장이 발행된 경우 원산지증명서(C/O)를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1
중계무역 vs 중개무역

국가 간 재화와 용역의 거래는 다양한 거래 형태로 발전해 수출자와 수입자 외에도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추가될 수 있다. 그 한 예로 중계무역과 중개무역 거래 형태가 있다.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中繼貿易)이란 대외무역법상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건을 수입해 국내 보세구역에 반입돼 수입통관되지 않고 반송 통관을 해, 그대로 수출하는 형태의 무역이다. 대상물품이 실무적으로 보통 수입국 → 수출국으로 바로 가는 경우가 많으나, 간혹 국내항을 경유하게 될 경우 보세구역 이외에 국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仲介貿易)은 간접무역의 한 형태로 수출국과 수입국의 중간에 제3국의 상인이 개입해 이루어지는 무역으로, 중개인은 수출과 수입을 알선하고, 그 중개의 대가로 중개 수수료를 취하는 거래 형태다. 중계무역과 중개무역의 거래관계를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
제3국 발행송장이란?

‘송품장’은 매매상품을 원격지로 발송하는 경우 등에, 송하인(consignor)이 수하인(consignee)에게 송부하는 상품의 명세서로 통상 인보이스(invoice)라 한다.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되고, 인보이스를 토대로 대금의 결제 또한 진행되므로 국제 상업 거래에서 가장 기본이자 필수적인 서류에 해당한다. 가장 기본적인 거래 형태는 수출국과 수입국 양 당사자 간 물품과 인보이스가 이동하고 결제 또한 이루어지지만, 앞서 설명한 중개무역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 중개무역의 경우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물품은 직접 이동하지만, 양국 당사자는 중개인을 통해 주문과 대금결제를 한다. 이러한 경우 원산지증명서(C/O)는 물품의 수출국과 수입국이 체결한 FTA의 C/O를 발급하고, 송품장(인보이스)은 중개인이 수입국(수입자)에게 발행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발행된 송품장이 ‘제3국 발행송장’이다.

3
제3국 송장 발행 시 협정별 C/O 표시(기재) 방법

제3국 송장 발행 시 C/O상 표기 방법에 대해 개별 협정별로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한·아세안 FTA, 한·중 FTA처럼 C/O에 제3국 송장 발행 정보를 필수 기재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한·미 FTA의 경우는 협정상 제3국 송장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으므로 C/O에 제3국 송장에 대한 표시가 없어도 무방하다. 협정별 제3국 발행송장의 C/O 작성방법은 오른쪽 표와 같다.

4
제3국 송장 발행 시 한·아세안 FTA C/O 가격 기재 방법

이제 제3국 송장이 발행된 경우 C/O에 기재될 가격에 대해 살펴본다. 한·아세안 FTA C/O 9번 칸은 물품의 총중량과 본선인도가격(FOB)을 작성하는 칸으로, 부가가치기준(RVC)으로 원산지 판정을 한 경우에 해당 수출물품의 FOB를 입력한다. 이때 입력하는 FOB는 수출국 FOB를 기재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원산지물품인지 여부는 물품의 수출국에서 최종 결정돼야 하는 것이고, 제3국 당사자(중개인)와 수입자 간 거래가격에 의해 원산지가 판정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3국 발행송장의 경우 제3국 중개인의 입장에서 수입국(수입자)에게 수출국(생산자)의 FOB가 노출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제7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에서 제3국 송장이 발행되는 경우 C/O에 기재되는 가격(원산지결정기준이 역내가치포함비율인 경우에 기재)을 ‘국내 수출자의 거래가격’ 또는 ‘최종 수출국의 FOB’ 중에서 수출자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관련 컨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