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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FTA

FTA 특강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시 기재하는 HS코드 기준
세계관세기구(WCO)의 HS협약은 5년에 한 번씩 개정되고 현재는 세계 각국이 HS 2022 버전으로 수출입 및 무역통계 등을 운영한다. 그런데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활용하는 HS코드는 HS2022 버전을 반드시 따르지는 않는다.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시 HS2022와 협정별 기준연도에 따른 HS코드가 상이할 경우 C/O 작성 및 발급 방법을 알아본다.
정은진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5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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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개정되는 HS

WCO에서는 각국 정부, 산업계, 국제기구 등의 요청을 받아 통상 5년 주기로 품목분류표를 개정하며, 개정 시 HS코드가 변경될 수 있다. 보통 무역거래량이 증가하거나 국제기구 등에서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련된 품목번호를 신설하고, 반대로 무역거래량이 줄어든 경우 삭제한다.
일반적으로 4단위 호의 경우 연간 국제거래량 1억 달러, 6단위 소호의 경우 연간 국제거래량 5,000만 달러를 기준으로 한다. 2022년에 제7차 HS협약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수출입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품목이 개정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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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별 원산지결정 기준(PSR)의 HS 기준연도

개별 FTA 협상 당시 원산지결정기준(PSR)의 기준연도를 정하고, FTA C/O 발급 등에 있어서 PSR 및 HS코드는 협정에서 정한 기준연도의 HS 버전을 사용해야 한다. 우리나라 발효협정의 품목별 PSR의 HS 기준연도는 HS2022, HS2017, HS2012, HS2007이 있다. 각 협정의 기준연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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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신고와 C/O HS코드

수입신고서, 수출신고서상 물품의 품목분류는 현행 HS2022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반면에 C/O에 신고하는 품목분류는 협정에 규정된 PSR 기준연도에 따라 HS코드를 작성한다. 각각의 기준연도에 따른 HS코드가 동일하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다르다면 주의를 기울여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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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작성·발급 시 PSR 및 HS 작성방법

예를 들면, 아세안 국가로 백신(인체의학용)을 수출한다고 가정하면, 먼저 한·아세안 FTA의 경우 앞서 설명한 것처럼 HS2017 기준으로 C/O를 작성한다는 점을 기억하자. 상기 수출물품의 HS2017에 따른 HS코드는 3002.20호이지만, HS2022에 따른 HS코드는 3002.41호다. 수출신고서에는 해당 물품에 대해 HS3002.41호(HS2022 기준)로 신고하지만, C/O에는 동 물품에 대해 HS3002.20호(HS2017 기준)로 작성해야 하며, 정리하면 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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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협정에 따른) C/O 작성·발급 시 PSR 및 HS 작성방법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개별 FTA 협상 당시 PSR의 기준연도를 정하고, FTA C/O 발급 등에 있어서 PSR 및 HS코드는 협정에서 정한 기준연도의 HS 버전을 사용한다. 하지만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및 한·중 FTA처럼 발급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다.

한·인도 CEPA C/O 발급기준(2022.4)

작성방법
1) 제7란: HS2022 기준에 따른 HS코드 6단위 기재
2) 제10란: HS2007에 기초한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한·중 FTA C/O 발급기준(2022.1)

작성방법
1) 제9란: HS2022 기준에 따른 HS코드 6단위 기재
2) 제10란: HS2012에 기초한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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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연계표

현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제외하고 이미 발효된 FTA에 대한 품목별 PSR이 HS2022 기준으로 개정되지 않아 C/O 발급 시 기존 PSR을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참고자료를 관세청 YES FTA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다.
*(FTA포털 > FTA 활용정보 > HS연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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