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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기획특집 ③
미·중 패권경쟁 속 재편되고 있는 통상환경, 우리의 대응은?
2023년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 시작 등 한 해 동안 숨 가쁘게 진행된 주요 통상 현안을 점검한다. 또 자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우리의 대응방향도 살펴본다.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승인 이끌어내

올해 가장 큰 통상 현안 중 하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었다. IRA란 미국 내 급등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완화한다는 명분하에 마련된 법으로,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등 기회 요인이 많지만, 미국 내 조립공장을 가동하기 전까지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우리 친환경차는 대당 최대 7,500달러에 달하는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어 미국 시장 내 경쟁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대여나 임대 등 상업용 친환경차는 북미 조립과 배터리 요건 등과 무관하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관철했으며, 국내 업계도 리스차 위주로 판매를 늘리며 미국 시장 실적을 방어해냈다. 특히 올해 미국 시장 내 친환경차 판매 규모는 9월까지 8만9,000대를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판매량 7만4,000대를 뛰어넘었으며, 배터리와 태양광 등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가 일종의 돌파구가 됐다는 평가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지난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장관회의 참석차 방미해 미국 상무부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장관과 양국 간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방 장관은 IRA의 남은 쟁점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상무부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산업부, 통상현안대응반 통해 긴밀히 대응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도 주요 통상 현안이었다. 지난 5월 발효된 CBAM은 10월 1일부터 2년 3개월간의 전환기간을 거친다. 전환기간에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는 탄소배출량 인증서 구매 등의 의무는 없지만 분기별로 탄소배출량 정보를 EU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CBAM이 본격 시행되는 2026년부터는 탄소배출량에 따라 탄소 가격이 부과돼 철강 수출 시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산업부는 ‘EU통상현안대책단’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이어서 제1차 ‘범부처 EU CBAM 대응TF’ 회의를 진행했다. 우리 기업의 배출량 보고 및 저탄소 생산역량 강화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EU와 계속 협의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CBAM 이행법 최종안에 우리 측 요구사항인 공정별 배출량 산정방식이 반영돼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우리 주력 수출제품인 철강의 경우 배출량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최근 자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가 미국과 EU, 중국 등 거대 경제권을 넘어 프랑스, 멕시코 등 교역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의 자국 우선주의는 자국에 유리한 수준을 넘어 ‘경제안보’ 관점의 요새를 만드는 형국이다. 통상에 원칙이 없어지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산업부는 올해 초부터 운영해온 ‘EU 통상현안대책단’을 미주,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을 포함하는 ‘통상현안대응반’으로 확대 개편한 상태다. 각종 통상 현안에 대해 종합적 컨트롤타워로서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또 앞으로도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개편에 따라 급변하고 있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공급망산업대화, 한·미·일 산업장관대화, 한·EU 무역위원회 등 협력 채널을 활용해 국익 우선의 통상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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