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의 정정으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취소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재신청
① 수입자가 유효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고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 적용받은 경우.
예시 1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C/O)가 발급되지 않았거나, 수입자가 이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예시 2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해당하는 협정상의 C/O가 아닌 다른 C/O를 소지한 경우
② 이미 적용받은 협정이 아닌 협정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시 베트남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해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으나, 이를 취소하고 한·베트남 FTA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③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입자가 부족세액을 납부해 적용받은 협정관세를 취소하고 다시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 절차
① 수입자는 관세법 제38조의2 또는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른 보정·수정·경정 등의 절차를 통해 부족세액과 함께 FTA관세법 제36조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
②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용받고자 하는 협정의 유효한 C/O를 갖추어 FTA관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처리.
③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라 납부할 관세가 없거나, 관세의 감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입자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 FTA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지칭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역의 변경 등으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정정하는 경우
적용대상 사례
① 수입자가 원산지 증빙서류 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 내역의 오류를 체약상대국의 수출자나 세관장에게서 통보받거나, 이를 확인하고 보정·수정·경정 등의 절차를 통해 부족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②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수입자, 수출자 및 생산자의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됐음을 알고 FTA관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는 경우.
③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HS코드와 다른 HS코드를 적용한 결과, C/O HS코드의 원산지결정 기준이 변경된 HS코드의 원산지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세율 차 발생 여부 무관).
협정관세 적용신청 내역 변경신청 및 심사절차
① 협정관세 적용신청 내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수입자는 FTA특례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 신청서(전자문서)와 함께 C/O를 포함한 관련 증빙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
② 세관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심사*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이 해당 협정, 법령 등에서 정한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 충족함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 정정을 승인.
* FTA특례고시 제11조~제13조,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을 준용
③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 신청 정정신청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입자가 제출한 C/O가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에 따른 보완요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해야 함.
④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자료로 원산지 등 해당 협정과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거나, 수입자가 세관장의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거나, 관할세관 원산지조사 부서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음.
⑤ 세액의 변경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38조의2 또는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