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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FTA

FTA 특강
해외통관 애로, 어떻게 대응할까?
기업이 물품을 수출입하면서 해외에서 겪는 관세, 원산지, 품목분류, 수출입요건, 통관절차 등 관세·비관세 장벽과 관련된 애로사항이 자주 발생해 수출입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FTA 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해 발생하는 ‘FTA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주요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소개한다.
정은진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5팀장

국가마다 관세행정 제도에 차이가 존재해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해외통관 애로’란 기업이 물품을 수출입하면서 해외에서 겪는 관세, 원산지, 품목분류, 수출입요건, 통관절차 등의 관세·비관세 장벽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말한다.
해외통관 애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FTA 원산지증명서와 이의 관련 사항으로는 ‘서명권자 등 확인불가’, ‘정정 후 발급번호 변경’, ‘EODES 관련 오류’, ‘소급발급 문구 기재 요구’, ‘진정등본 문구 삭제 요구’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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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 대응 가이드

첫째, 무엇보다 발생 예방이 최선이다. 최신 해외동향, 주요국 관세법령, 통관제도 및 유의사항, 통관애로 사례, 외국관세율 조회, 여행자 통관안내, 현지 관세관 연락처 등 유용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는 등 수출상대국 최신 정보를 확인하자. 또한, FTA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해 협정문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중요하다. 예컨대, 원산지증명서 인정 여부는 협정문을 기반으로 한 상대국의 재량이므로 규정대로 작성해 불인정 발생을 최소화하고, 수출자는 적용을 원하는 FTA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신고서) 서식을 이용하고, 작성방법에 유의해 발급기관에 신청하거나 직접 작성해야 하겠다.

둘째, 발생 후 초기 자체 대응이 중요하다. 상대국 관세당국에서 원산지증명서 진위 여부에 의문을 가질 때 원산지증명서 진위 여부 확인 가능한 우리나라 관세청 웹사이트를 안내한다. 앞서 언급한 해외통관 애로 주요 사례별 예시문을 활용해 각 상황 설명문을 전달해보자.
•원산지증명서 진위 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후 수입자 등을 통해 상대국 세관 담당자에게 사례별 예시문을 활용해 상황 설명문을 전달
•수출자는 애로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수입자 등에게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상황 설명문을 미리 전달해 애로 발생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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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요인별 대응
사례1. 서명권자 등 확인 불가

발생 상황
A사는 서울세관에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베트남 수입자 측에 전달했다. 그런데 베트남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 12번란 서울세관 담당자 홍길동의 서명 및 인장 확인이 불가하다며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했다.

대응 전략
①해외통관지원센터에 연락해 한국 관세청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담당자 변경사항을 상대국 세관에 통보했는지 확인.
② 통보 누락 시, 한국 관세청에 변경사항 전달을 요청.
③ 통보 확인이 되면, 대응 예시문 활용해 베트남 관세당국에서 각 지역 세관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담당 변경사항을 통보했는지 확인 요청.

대응 예시문

관련법령 한·아세안 FTA 부속서 3(원산지 규정)의 부록 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2조(발급기관) 제1항

① 각 당사국은 발급기관의 명칭, 주소, 견본 서명 및 견본 관인을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사무국을 통해 다른 모든 당사국에 제공해야 한다. 동 목록의 변경사항은 즉시 동일한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일반적으로 즉시 그 서명과 관인을 아세안 사무국에 통지하고 있으므로 베트남 시스템상 누락된 것은 아닌지 먼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사례2. 정정 후 발급번호 변경

발생 상황
B사는 수출신고서 정정으로 인해 기존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정정발급 신청했고 정정발급본을 수입자 측에 전달했다. 그런데 인도 세관에서 정정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와 발급코드가 기존 원산지증명서와 상이함을 이유로 이를 원본으로 인정하지 않고 특혜세율 적용을 거부했다.

대응 전략
①우리나라 국내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으면 원산지증명서의 정정발급 신청이 가능.
② 원산지증명서가 정정 발급되면 발급일자는 이전과 동일하지만 발급번호 및 발급코드는 변경되고, 동시에 정정 전 원본은 유효하지 않음을 유의.
③ 대응 예시문을 활용해 상황 안내.

대응 예시문

관련법령 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9항, 제10항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어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정발급을 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첨부해 당초 발급을 신청한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상기 규정(국내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으면 원산지증명서는 정정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스템상,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수정되면 증명서 발급번호와 코드는 바뀌게 되지만, 발급일자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이전 증명서 발급번호는 유효하지 않게 되며, 수정된 증명서에는 새로운 발급번호가 부여됩니다.”

※ EODES 관련 오류, 소급발급 문구 기재 요구, 진정등본 문구 삭제 요구에 대한 셀프 대응 가이드는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inebsc)의 ‘해외통관애로 해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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