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개정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략물자관리원이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되고, 무역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물자 지정 근거가 확대됐다. 전략물자란 대량 파괴 무기 등으로 쓰일 가능성이 큰 품목·기술로, 수출 시 정부 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지칭한다. 이번 법 개정안은 현행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고, 무역 안보 정책 수립 등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정부 정책 수립과 산업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 현재는 국제 수출 통제에 근거했던 전략물자 지정을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 통제 공조’에 따라서도 가능하도록 지정 근거를 확대했다.
현행 대외무역법 시행령 32조는 전략물자 지정 근거를 바세나르체제(WA) 등 7개 통제로 국한하고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여기에 속하지 않은 국제 공조로 인한 수출제한 결정도 전략물자 지정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무허가 수출 적발을 위해 전략물자 판정 결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부 허가 및 이동 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근거 등을 신설하는 내용도 법 개정안에 담겼다.
국회를 통과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 시행에 맞춰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하여 시행령을 마련하는 한편, 무역안보관리원으로의 개편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