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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 전략물자 지정 근거 확대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략물자관리원이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되고,
무역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물자 지정 근거가 확대됐다.
▲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월 29일 주제네바 대표부 및 관계 부처와 함께 제8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략물자관리원이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되고, 무역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물자 지정 근거가 확대됐다. 전략물자란 대량 파괴 무기 등으로 쓰일 가능성이 큰 품목·기술로, 수출 시 정부 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지칭한다. 이번 법 개정안은 현행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고, 무역 안보 정책 수립 등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정부 정책 수립과 산업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 현재는 국제 수출 통제에 근거했던 전략물자 지정을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 통제 공조’에 따라서도 가능하도록 지정 근거를 확대했다.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통과한 1월 25일 제412회국회(임시회)제1차 본회의 모습. 뉴스1

현행 대외무역법 시행령 32조는 전략물자 지정 근거를 바세나르체제(WA) 등 7개 통제로 국한하고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여기에 속하지 않은 국제 공조로 인한 수출제한 결정도 전략물자 지정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무허가 수출 적발을 위해 전략물자 판정 결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부 허가 및 이동 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근거 등을 신설하는 내용도 법 개정안에 담겼다.

국회를 통과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 시행에 맞춰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하여 시행령을 마련하는 한편, 무역안보관리원으로의 개편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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