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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글로벌 ESG 규제 동향과 2024년 전망’ 리포트 “2024년 해외 ESG 공시 의무화 동향 주목해야”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은 2024년 1월 18일 국내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법제 트렌드를 다룬
‘글로벌 ESG 규제 동향과 2024년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발행했다. 세종은 보고서를 통해 2023년에는
ESG 투자나 ESG 경영이 일부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ESG 규제 및 제도의 구체화가 진행됨에 따라
2024년에도 ESG 투자나 경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에 따르면
유럽 각국은 2024년부터 ESG 공시를 법제화해 늦어도 2025년부터는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시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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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무효화 법안 거부권 행사한 바이든


2023년 1월, 미국 텍사스 등 25개 주는 퇴직연금의 투자 의사 결정 시 ESG를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 노동부 규칙 개정안에 대해 연방법 위반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텍사스주 지방법원은 해당 규칙이 재무적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2023년 3월 미국 의회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노동부 규칙 개정의 무효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기후 공시 의무화한 캘리포니아주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3년 10월 대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요구하는 기후 관련 기업 데이터 투명성법(Senate Bill 253)과 기후 관련 재무적 리스크 법(Senate Bill 261)을 입법, 매출 1조달러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배출량(Scope 1)과 간접 배출량(Scope 2), 가치 사슬 배출량(Scope 3)을 2026년부터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기후 공시 강화에 나서고 있다. SEC는 2022년 3월 기후 관련 공시 강화 및 표준화 규칙의 제정을 제안하면서, 상장 대기업의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과 간접 배출량에 관한 2023년 정보를 2024년에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상장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및 기후 관련 리스크에 대한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 및 책임,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 등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22년 입안될 예정이었던 SEC의 기후 관련 공시 규칙은 의견 수렴 및 논의가 계속되면서 입안이 지연됐다. SEC는 2023년 10월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2024년 1월까지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다만 2023년 12월 발표된 행정부의 기관별 의제 목록에 따르면, SEC는 2024년 4월에 기후 관련 공시 규칙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하는 유럽


2023년 5월, 제품의 전 주기에 걸친 탄소 배출량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발효됐다. 2023년 10월 전환 기간(준비 기간)이 시작됐고, 2026년 1월에는 확정 기간이 시작돼 CBAM 신고서 제출과 연 1회 이상 현장 검증 및 검증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 밖에도 EU의 산림 전용 방지 규정이 2023년 6월 발효됐다. 유럽에서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대두, 목재 및 관련 파생 제품을 출시하는 운영자는 해당 제품이 산림 전용 방지 규정을 준수했음을 실사했다는 선언서를 제공해야 한다. 2024년 말에는 산림 전용 방지 규정 의무 적용 대상인 공급망 참여 주체(운영자 및 거래자)와 국가별 위험 수준이 세부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ESG 공시 의무화, 한국은 2026년 이후


2021년 금융위원회의 ESG 공시 의무화 계획이 발표되고 2023년 6월 국제회계기준(IFRS)의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이 확정되자, 국내에서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2023년 10월, 금융위원회는 주요국 ESG 공시 일정 및 충분한 준비 기간 부여를 위해 ESG 공시 도입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할 것임을 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에서 밝혔다. 해외 제도를 참고해 정합성을 높이고자 ESG 공시 의무화를 연기한 것이다. 그러나 2024년을 기점으로 해외에서 ESG 공시 제도가 본격화될 전망이므로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4년 국내외 ESG 관련 주요 이슈



1월

EU CBAM 첫 분기 보고서 제출, 미국 청정경쟁법안(CCA) 단계적 도입

2월

한국 금융감독원 ESG 펀드 공시 기준(자산 운용 보고서) 시행

4월

미국 SEC 기후 공시 규칙 최종안 발표(예정)

5월

자산 5000억원 이상 한국 코스피 상장사 지배구조 보고서 의무 공시

11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12월

EU 삼림벌채규정(EUDR) 발효
자료_법무법인 세종


국내 기업이 알아야 할
ESG 주요 트렌드 5선

1. ESG 공시 관련 해외 규정 준용 시 유의 사항

2024년부터 EU의 CSRD가 시행되고, 미국에서도 SEC가 기후 공시 같은 ESG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이러한 해외 규정의 준용을 위해 ESG 공시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중 중대성 평가 결과를 공시할 때 중요 보고 이슈라고 판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공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기후 정보의 세부 사항을 주의해 공시해야 한다.

2. 기후 및 인권 문제에 대한 투자자 중심 결정

글로벌 투자자들은 기후 및 인권 문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평가하고, 이를 투자 결정에 반영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기후 및 인권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투자자와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투자자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의 ESG 경영 성과를 알릴 필요가 있다.

3. 자연 자본 및 생물다양성 이슈의 부상

자연 자본 및 생물다양성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유틸리티, 원자재, 소비재 등 자연 자원에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이러한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4. 인권 및 환경, 반부패 위험 관리의 체계화와 공급망 확장

글로벌 공급망 실사 의무화 추세에 따라 기업들은 인권 및 환경, 반부패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특히, 대기업은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고, 중소중견 기업은 인권 및 환경, 반부패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5. 기업 지배구조 모니터링 강화

글로벌 투자자들은 기업 지배구조를 ESG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투자자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사회 전문성을 강화하고, 최고경영자(CEO) 선임 및 승계 체계를 구체화하는 등 이사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ESG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ESG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ESG 관련 체계를 정비하는 등 ESG 경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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