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 역외보조금 규정 시행령을 마련해 사전신고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 신고 요건을 구체화했다. 역외보조금 규정은 제3국 정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EU 역내시장 왜곡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 기업이 EU 내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경우 제3국 정부 보조금을 받은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행위는 보조금과 관련,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직권조사도 시행할 수 있다. 역외보조금 규정은 7월 12일 자로 시행됐으며, 오는 10월 12일부터 사전신고 이행 의무가 발생한다.
역외보조금 규정 세부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들은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의 사전신고 사항 전반을 신고해야 한다. 기업결합의 경우 신고 대상은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기업 가운데 EU 역내에 설립됐으며, 역내 매출액 5억 유로 이상, 3년간 지원액이 5,000만 유로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 기업은 기업결합 거래 정보, 기업 정보, 매출액, 재정적 기여, 역내시장 영향, 긍정적 효과, 선언문 등의 제출서류를 집행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공조달의 경우 주요 계약기업이 신고대상이며, 조달가액 2억5,000만 유로 이상, 3년간 역외국별 지원액 400만 유로 이상인 경우 신고 의무를 갖는다. 해당 기업은 공공조달, 기업 정보, 재정적 기여, 유리하게 과도한 입찰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긍정적 효과, 선언문 등의 서류를 조달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난 3년간 역외국으로부터 받은 건별 재정적 기여가 100만 유로 이상인 경우에는 기업결합 대상 기업은 계약체결·지배지분 취득 전, 공공조달 대상 기업은 사전신고 전에 이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신고 효력은 최초 서류 신고일이 아닌, 보안사항이 필요 없는 완전한 정보가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신고 후부터 EU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 낙찰 단계가 보류된다.
집행위의 심층조사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집행위가 정하며, 일반적으로 관보 공표 후 1개월 이내로 설정될 예정이다.
역외보조금이 역내시장을 왜곡할 가능성과 관련하여 시장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대상기업이 확약을 제시하는 경우, 집행위의 심층조사 개시일로부터 기업결합은 근무일 기준 65일, 공공조달은 50일 이내에 집행위에 제출해야 한다.
집행위 심사 결과 시장 왜곡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행위는 기업의 확약 제안을 수락하거나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제출 서류에 기밀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기업은 기밀 버전과 비기밀 버전 등 2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집행위가 기밀로 간주한 정보만 비공개 처리해야 하며 자료에 기밀임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만약 기업의 기밀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집행위는 통지 후 공개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기업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가급적 디지털 문서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특정 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 기업은 집행위에 정당한 사유를 기재한 서면 제출과 함께 정보 제출 면제 요청을 할 수 있다.
집행위가 사전신고 심사 후 결정을 통보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관련 사건 파일에 대한 정보 접근 요청을 할 수 있다. 기업이 지정한 자문가 등 소수 인원에 한해 파일이 공개되며, 접근 권한 부여 등 공개 조건에 대해서는 집행위가 결정문에 명시하게 된다.
집행위에 정확하지 않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출하게 되면 매출액의 최대 1%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집행위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