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통상이란 인터넷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한 상품·서비스·데이터 등의 교역 및 이와 관련된 경제주체 간 초국경적 활동 전반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터넷 보급이 확산되고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가 간 상거래에서도 새로운 거래방식과 거래대상이 출현하면서 새로 생긴 개념입니다. 무역이 과거엔 물건을 직접 만들어서(유형) 배에 물건을 실어 외국에 수출하는 것을 말했다면 오늘날은 무형의 것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디지털로 전송해 서비스를 수출하는 것도 무역의 하나입니다.
디지털통상 협정은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신뢰 가능한 디지털 환경 구축 등을 지향하면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새 무역 규범을 만들어가는 틀입니다. 디지털통상 협정의 의의 중 하나는 바로 디지털 비즈니스를 가로막는 국경 간 장벽을 낮추는 것입니다. 실제 디지털통상 협정은 정당한 공공 정책상의 목적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대체로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허용하도록 요구하고, 기업의 데이터 처리·저장 서버를 데이터 발생지에 두도록 강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렇듯 디지털 장벽이 낮아지면 ‘한류’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에도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콘텐츠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면 한류 콘텐츠가 더욱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겠죠. 한국의 경우 정보기술(IT)에 특장점을 갖고 있는 나라인 만큼 디지털통상을 통해 추구할 수 있는 실익이 적지 않은 셈이죠.
먼저 전자상거래를 원활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종이 없는 무역을 통해 전자화된 무역행정문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무역행정 관련 데이터 교환 및 데이터 교환 시스템 구축에 협력한다는 내용이죠. 또 신뢰 가능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도입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할 수 있고요. 전자상거래에서의 사기·기만 행위 방지 및 소비자 구제를 위한 소비자보호 법제를 도입하고, 원활한 법 집행에 협력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한 국경 간 데이터(개인정보 포함) 이전을 허용함으로써 A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B국 지사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본사로 자유롭게 이전해 데이터 기반 혁신과 가치 창출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셈이죠. 디지털 신기술·혁신 분야 협력을 확대해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9년 5월부터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참여해왔으며 지난해 11월 싱가포르 정부와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에 서명했고, 이는 올해 발효했습니다. 해당 협정은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전송에 대해선 영구적 무관세라는 뜻으로 동남아 지역의 한류 열풍을 고려할 때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더욱 확산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지난 6월엔 세계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통상 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의 1호 가입국이 됐습니다. 이 협정은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가 출범시켰는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첫 번째로 가입하게 된 것이죠. DEPA는 희망국이 기존 회원국과의 협상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협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입국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1월 서명한 한·EU 디지털통상원칙을 기초로 2개 조항에 불과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규범을 연내 개선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