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통상’은 기존 전자상거래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디지털 기술이 뒷받침하는 국경 간 교역활동 전반’을 뜻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상품 거래,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 콘텐츠,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 교역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국경 간 데이터 이동까지 의미가 확장돼 있다.
디지털통상 협정은 (1)규범과 협상에 기초한 전통적인 무역협정 (2)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제공하는 기본 협정 또는 동반자협정 (3)무역협정과 기본 협정의 기능을 모두 갖춘 디지털무역협정 또는 디지털 경제 협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DEPA는 디지털무역협정으로 분류되며 새로운 회원국 가입이 가능한 개방형 복수국 간 협정이다.
디지털통상 협정에는 ‘디지털 제품’ 개념이 사용되는 경우와 ‘전자적 전송’ 개념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디지털통상 협정 대부분이 디지털 제품에 비차별 의무를 적용하고, 전자적 전송에 무관세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