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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 디지털통상 협정
디지털 교역 활성화 흐름에 맞춰 국제사회에서도 디지털통상 규범과 표준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한국은 양자 복수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디지털통상 규범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왔으며 디지털 경제 관련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한·싱DPA)을 시작으로 지난 6월에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협상도 실질 타결했다.
자료디지털통상협정의 한국형 표준모델 설정 연구(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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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통상 협정

‘디지털 통상’은 기존 전자상거래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디지털 기술이 뒷받침하는 국경 간 교역활동 전반’을 뜻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상품 거래,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 콘텐츠,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 교역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국경 간 데이터 이동까지 의미가 확장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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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디지털통상 협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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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특징으로 본 디지털통상 협정

디지털통상 협정은 (1)규범과 협상에 기초한 전통적인 무역협정 (2)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제공하는 기본 협정 또는 동반자협정 (3)무역협정과 기본 협정의 기능을 모두 갖춘 디지털무역협정 또는 디지털 경제 협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DEPA는 디지털무역협정으로 분류되며 새로운 회원국 가입이 가능한 개방형 복수국 간 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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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통상 협정의 디지털 제품과 전자적 전송 관련 조항

디지털통상 협정에는 ‘디지털 제품’ 개념이 사용되는 경우와 ‘전자적 전송’ 개념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디지털통상 협정 대부분이 디지털 제품에 비차별 의무를 적용하고, 전자적 전송에 무관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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