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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어서 와 통상법은 처음이지?
미국 ‘2023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무역장벽 완화를 위한 무언의 ‘경고’
지난 3월 31일 발표된 ‘2023년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2023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974년 통상법 제181조에 따라 1985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보고서다. 미국 내 이해관계자가 제기하는 해외시장 진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한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60여 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평가한다. 얼핏 보기에 동 보고서는 단순히 미국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규범환경 조사보고서에 불과해 보인다. 그러나 NTE 보고서는 각국 통상 규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관련 국가들에게 사실상 강력한 통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허난이 연구위원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3년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2023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

총 14개 범주로 분류
①수입정책 ②기술장벽(TBT) ③위생 및 식물위생(SPS) 조치
④정부조달 ⑤지식재산권 보호 ⑥서비스 장벽
⑦디지털 무역 및 전자상거래 ⑧투자규제 ⑨보조금
⑩반경쟁적 관행 ⑪국유기업 ⑫노동 ⑬환경 ⑭기타 장벽

산업별 무역장벽의 다양화에 따른 공급망 탈중국화 및 다변화 전략의 필요성

2023년 NTE 보고서는 국가별로 국외무역장벽 현황을 정리하면서 ①수입정책 ②기술장벽(TBT) ③위생 및 식물위생(SPS) 조치 ④정부조달 ⑤지식재산권 보호 ⑥서비스 장벽 ⑦디지털 무역 및 전자상거래 ⑧투자규제 ⑨보조금 ⑩반경쟁적 관행 ⑪국유기업 ⑫노동 ⑬환경 ⑭기타 장벽의 총 14개 범주로 분류했다. 그리고 각 관련 산업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통상 규범들이 미국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했다. 일례로 동 보고서는 중국, 유럽연합(EU), 인도, 러시아 등 국가들의 엄격한 데이터 정책이 미국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비판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데이터 정책으로 인한 디지털 무역 장벽, 일방적인 환경 제약 조치, 노동 인권 규범 미준수 및 강제노동 등 다수의 문제점을 제기했을 뿐 아니라, 올해 초 발표한 ‘2023 통상정책의제’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비(非)시장적 산업정책이 중국 기업들에게만 경쟁우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중 무역관계 재정립 및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EU나 인도 등 대안 국가들의 규범 환경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했다.

우리나라에도 통상압력 강화: 생명공학제품 승인절차 개선, ICT장비·클라우드 조달시장 개방 등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NTE 보고서는 무역장벽으로 볼 수 있는 11개 항목을 설명하고 있다. 2023년에는 처음으로 SPS조치 중 반추동물 유래 사료에 대한 시장접근 개선을 언급했으며, 농업 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승인 절차의 비효율성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법 개정 필요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TBT와 관련해서는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구성하는 4개 법률 및 시행령의 규정 이행방법 개선을 지적했으며, 출시 전 포장검사 의무화를 규정하는 재활용법 개정 발의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조달에 관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 장비와 클라우드 서비스 조달시장에서 너무 엄격한 보안 기준으로 인해 시장 접근이 제한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지식재산권에 관해서는 콘텐츠 창작자에게 추가 보상청구권을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청각 서비스 중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규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금융 및 보험 서비스, 법률 서비스에서의 시장 진입 제한을 지적했고, 디지털 무역에 관해서는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이 외에도 외국인 지분 제한 등 투자규제 및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관련 부품 규제 등 기타 장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처럼 NTE 보고서는 신규 안건 외에도 이전부터 꾸준히 지적해온 우리나라의 무역장벽들을 다시금 언급함으로써 미국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노동자 중심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통상정책’ 추구를 위한 대외 기반 확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NTE 보고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미국에게 유리한 해외 규범환경 구축’에 있다. 따라서 동 보고서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추구하고 있는 인권 및 노동권, 환경보호, 공정무역 등의 가치 수호를 목표로 미국이 각국의 규범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 또 어떻게 지속할지에 대해 명시했다. 그리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관련 국가들이 미리 미국의 대응방향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일종의 ‘경고’인 셈이다. 물론 다른 국가의 주권적 사안인 국내 통상법 체계에 대해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만 미국의 향후 관련 통상협상이나 미국의 대응입법 등을 통해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 및 기업은 한·미 FTA 등 국제규범의 후속 협상 대상을 예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NTE 보고서의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적된 우리나라의 무역장벽 조치들의 경우, 비단 미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미리 관련 대응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이 자국의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무역장벽에 대한 공세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국으로부터의 경고를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이 국가 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이때 적합성 평가절차란 특정 제품이 이미 설정된 기술규정이나 표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기술장벽은 자국의 기술적 우위성을 이용해 배타적 수단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위생 및 식물위생(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조치
무역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농식품(agri-food) 분야의 무역 규제로서 정부가 질병, 병해충, 독소, 다른 오염물질 등으로부터 자국민과 동물,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하는 조치다. SPS 세부 규정으로는 병원균 감소를 위한 육류가공 표준, 농식품의 농약잔류허용기준, 농업생물공학의 규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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