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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FTA

FTA 특강
수출물품의 FTA 활용 실익 비교
수출물품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C/O)는 수출상대국 수입자가 FTA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다. 특히 우리나라와 여러 협정이 발효된 1국다협정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어떤 FTA C/O를 발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비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출상대국의 FTA 특혜관세율을 알아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1국 다협정 FTA 활용 실익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임은주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1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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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발효와 1國 多협정

우리나라는 59개국과 21건의 FTA를 발효했다. 한·아세안 FTA 회원국 10개국 중 우리나라와 개별 FTA를 발효한 국가는 싱가포르·베트남·캄보디아·인도네시아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아세안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체결한 FTA다. 일본을 제외한 RCEP 회원국은 우리나라와 FTA를 발효했으므로 2개 이상의 FTA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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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의 FTA 활용 실익이란?

수출물품의 FTA 활용 실익이란 수출물품에 대해 수출상대국(수입국) 수입자가 납부할 관세가 FTA 활용으로 얼마만큼 혜택을 받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이 수입자의 관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FTA 활용을 통해 수출물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FTA 관세 혜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찾은 후에 수출상대국의 FTA 특혜관세 혜택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FTA 활용 실익은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수출상대국의 일반적인 관세율(MFN)보다 FTA 특혜세율이 낮은 경우에 FTA 활용에 따른 실익이 발생한다. FTA 활용 실익은 일반적인 관세율에서 FTA 특혜세율을 뺀 후에 수출금액을 곱하면 된다.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1개 국가가 우리나라와 여러 FTA를 발효한 경우에는 가장 혜택이 많은 FTA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C/O)를 발급할 FTA를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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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실익이 가장 큰 FTA 찾아보기

베트남으로 인스턴트 라면을 수출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활용 실익이 가장 큰 FTA를 찾아보자.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RCEP이 발효돼 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인스턴트 라면에 대해 베트남 수입자가 FTA C/O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한·베트남 FTA C/O 또는 한·아세안 FTA C/O를 구비한 경우에는 0%의 관세율 적용으로 납부할 관세가 없다. 관세율 측면에서는 한·베트남 FTA와 한·아세안 FTA의 활용 실익이 동일하지만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에 있어서는 다국누적을 활용할 수 있는 한·아세안 FTA가 더 유리하다. RCEP은 활용할 수 있지만 특혜관세율이 24%이므로 한·베트남 FTA나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는 것이 관세율 측면에서 유리하다. 만약, 한·베트남 FTA와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인 4단위 세번변경(CTH)이나 역내부가가치 40% 이상(RVC 40%)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활용할 수 없으므로 RCEP을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물론 RCEP이 회원국이 많기 때문에 한·아세안 FTA보다 다국누적을 활용하기에 더 유리한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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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 다협정 FTA 활용 시 유의사항

우리나라와 여러 FTA를 발효한 1국 다협정 국가에 대한 FTA 활용 실익을 살펴볼 때는 FTA 특혜관세율뿐 아니라 협정에서 정하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당한 C/O 발급권자가 C/O를 발급해야 한다. 협정별로 C/O 발급방식, 발급권자, 발급서식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활용하고자 하는 FTA의 원산지 규정을 확인하기 바란다.
예를 들어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경우,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RCEP은 현재 기관발급뿐 아니라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발급도 가능하다. C/O 서식과 작성요령은 협정문뿐 아니라 관세청의 각 협정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을 참고하면 된다.

FTA 활용정보 참고 홈페이지
■ 산업통상자원부 FTA강국, KOREA (www.fta.go.kr)
■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 (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무역협회 트레이드내비 (www.tradenavi.com)

※ 품목분류 활용정보 참고 홈페이지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세계HS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HS CODE 내비게이션(www.bandtrass.or.kr/hsnav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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