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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DES(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란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을 줄인 약자로,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수입국 세관 당국에 필수적으로 제출돼야 하는 원산지 정보를 협정 당사국 간 전자적인 방법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즉 관세당국 간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수입신고 시 FTA 원산지증명서를 종이 형태로 발급받아 수입국 세관에 원본 제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이 도입되기 전에는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C/O) 원본을 발급받아 수출물품이 수입국에 도착하는 때에 맞추기 위해 국제 우편이나 특송으로 외국 수입자에게 신속하게 보내야 했다. 또한 수입자는 세관에 수입신고 시 C/O 원본 제출 후 세관의 서류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화물보다 서류가 늦게 도착해 통관이 지연되거나 수입국 세관이 C/O의 진위 여부 확인이나 C/O상 사소한 기재 오류를 이유로 통관을 보류할 경우, 수입자는 납품 지연을 우려해 특혜관세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EODES다. 즉 EODES를 통해 원산지 정보가 협정당사국 관세 당국 간 실시간으로 직접 교환되기 때문에 수출자는 긴급하게 C/O를 수입자에게 보낼 필요가 없어지고, 또 수입자는 수입신고 시 C/O 원본을 세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세관 당국 또한 C/O의 진위 여부에 대한 심사 필요성이 없어지고, 사소한 기재 오류가 문제되더라도 수출국 발급기관이 C/O를 정정발급함과 동시에 신속하게 수입국에 전달되기 때문에 수입국에서 통관 지체나 특혜관세 배제가 발생할 소지가 사라진다.
EODES 전송 결과는 관세청 ‘Yes FTA’ 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며, 협정/국가, 전송구분, 발급번호, 참조코드를 입력하면 전송결과 및 통관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ODES를 도입함으로써 기업 입장에서는 C/O의 배송 지연, 분실 및 정정 발급에 따른 잠재적 위험이 사라지고, 세관심사절차의 간소화로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져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또한 FTA 신청절차가 보다 간편하고 신속해짐에 따라 통관 지체를 우려해 FTA 특혜관세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가 사라지게 돼 우리 기업 수출물품의 해외 가격경쟁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로 2016년 중국과 EODES 개통 이후 통관애로 건수가 감소했다.
현재 관세청은 한·중 EODES(2016.12 개통), 한·인니 EODES(2020.3 개통)에 이어, 한·베트남 EODES (2023.7 개통)를 당사국 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 국가와도 EODES 구축 확대를 추진 중으로 향후 더 많은 우리 기업이 FTA 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