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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호VOL.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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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무역정책


수출을 희망하는 귀농인, FTA 활용하려면?

aT 현지화 지원 사업 및 FTA 특혜관세활용 지원 사업

  aT 수출정보부


Q)저는 농업에 우리의 먹거리가 달려 있다는 생각으로 최근 귀농해 실제로 농산물을 생산한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농산물이 다른 나라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 아래, 수출도 하고 FTA의 특혜관세 등을 활용하고 싶은데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실제 활용 가능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A) 2018년 우리 농식품 수출액은 69.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억 달러 증가(1.5%↑)했으며, 특히 농가 경제와 관련이 깊은 신선농산물 수출은 대폭 증가해 역대 최고치인 12.8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농식품은 점차 여러 국가로 수출이 확대되면서 세계인의 식탁에 오르고 있는데요, 수출을 희망하는 귀농인의 경우 수출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별로 수출 통관 절차가 다르고,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에서는 이러한 초보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현지화 지원 사업과 FTA 특혜관세활용 지원 사업을 통해 내수 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FTA 특혜관세활용 지원 사업이란?

올해는 우리나라가 최초 FTA를 체결한 이후 15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현재까지 총 52개국과 15건의 FTA를 발효했습니다.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은 전 세계 GDP의 77%를 차지합니다. 통상정책의 다원화와 새로운 시장 진출의 기회가 확대된 만큼 이러한 FTA 체결의 직접적 혜택인 특혜관세 활용을 통해 우리 농식품 수출업체의 가격경쟁력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aT에서는 농식품 수출업체 및 생산자 조직을 대상으로 농식품 FTA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FTA 체결국의 수출 실적(수출 예정 포함)이 있는 업체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이 되면 관세사가 직접 회사를 방문해 무료로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기본적인 컨설팅 절차는 FTA 기초 교육 → FTA 현황 분석 및 대상 품목 선정 → HS Code 확인 → 원산지 결정 기준 확인 → FTA용 BOM 구성 →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FTA 시스템 활용법 교육 및 업체 매뉴얼 제작이며, 업체별 니즈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컨설팅도 가능합니다.
컨설팅 사례 중에는 잘못된 HS Code를 사용한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정확한 HS Code 확인을 위해서는 구성 원재료 성분명, 함량, 제조 공정, 구체적 용도 등을 파악해야 하며, HS Code에 따라 기준세율, FTA 관세율, 원산지 결정 기준이 정해지는 만큼 이는 가장 기본이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업체 자체적으로 정확한 HS Code를 판단하기 힘들 경우 HS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자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 동일한 수출 품목이라 하더라도 FTA 협정별로 원산지 결정 기준이 다르므로 FTA 협정별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하는 절차 또한 필요합니다.

농식품 수출확대 수출업체 간담회에 선보인 우리 농산물. 사진 제공   연합뉴스


현지화 지원 사업이란?

현지화 지원 사업은 농식품 주요 수출국의 수출업체와 바이어를 대상으로 통관·검역 등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aT 해외지사 관할권역을 중심으로 주요 수출 거점 24개국에 현지화 전문 기관을 통해 ▲비관세장벽 해소 자문 ▲라벨링 제작 ▲상표권 출원 ▲포장 패키지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관세장벽 해소 자문의 경우 통관, 법률, 관세, 위생 검역 등 국가별로 상이한 비관세장벽에 대해 수출업체와 바이어 대상으로 자문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라벨링 제작의 경우 수출국 규정에 따른 현지어 라벨링 견본 제작 및 제작 시 필요한 식품 영양 성분 검사를 지원합니다. 지식재산권 및 브랜드 보호를 위해 농식품 제품의 상표권 출원도 점차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aT에서는 유사 상표 조사 등의 사전 단계를 거쳐 상표권 출원 대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업체뿐 아니라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현지 감각에 맞는 포장 디자인 개선 및 패키지 개발과 수입식품등록비·식품검사비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지화 지원 사업을 통해 2018년 한 해에만 총 510개 업체가 지원받았으며, 50개의 국내 농식품 초보 기업이 신규 수출 기업화에 성공했습니다.
지원 업체 중 포도를 재배하는 A사는 현지화 지원 사업을 통해 중국 수출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라벨링 제작과, 상표권 등록과 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을 중국 현지화 전문 기관이 해결해주었으며, 현지에 맞는 포장 패키지 지원까지 받아 현재는 전체 생산량의 20% 이상을 해외 수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떡볶이를 수출하는 B사는 미국 수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라벨링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현지화 지원 사업을 통해 제품에 쓰이는 첨가제의 통관 가능 여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표기 방법 등에 대한 자문을 받아, 현지 규정에 맞는 라벨링을 부착한 제품을 가지고 바이어와 미팅을 하니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업체는 미국 수출에 성공한 이후 현재는 유럽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이렇게 aT는 우리 농식품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지화 지원 사업과 FTA 특혜관세활용 지원 사업 외에도 박람회 지원 사업, 해외 인증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농식품 수출 관련 이슈, 품목별·국가별 수출 통계, 국가별 수출 프로세스 등의 정보가 필요할 때에는 농식품수출정보 사이트(kati.ne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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