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6일 관세청은 수출입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특히 FTA를 쉽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수출입 기업의 눈길을 끌고 있다.
자료 관세청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원산지증명서 간이 발급 대상 품목 확대
김치, 철강·기계류 등 82개 추가
먼저 FTA 원산지증명서 간이 발급 대상 적용 품목이 161개에서 243개로 확돼됐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161개 공산품만 원산지증명서 간이 발급 대상 물품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지난 7월 1일부터 김치와 철강·기계류 등 82개 품목이 추가된 것이다. 간이 발급 대상 적용 품목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 증빙 자료가 12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된다. 원산지소명서 및 국내제조확인서(증빙자료)만 제출해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관세 환급 신청 절차도 간편해진다. 물품을 수출하는 국가별로 다양한 세율이 적용되는 107개 품목에 대한 환급액 조정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이다. 관세 환급액 조정이란 수출기업이 FTA에 따라 상이한 세율이 적용된 동일 수입 원재료에 대해 관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원재료의 평균 납부 세액을 계산해 환급액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우 세율별 환급액 조정 없이 수입 원재료 납부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HS 6단위 회신제도 신설
회신 기간도 15일로 단축
FTA 수출기업의 원산지 확인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HS 6단위 회신제도 신설에 따라것이다. 먼저 HS는 대외무역거래 상품을 숫자코드로 분류한 것이다. 6자리는 국제 공통으로, 우리나라는 10자리를 사용하며 무역 통계 및 관세 부과 등을 목적으로 운용한다. 기존까지 기업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해 HS 10단위 회신을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받아왔다. 여기서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란 수출입 신고 전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자를 위해 관세청을 통해 품목 번호를 결정한 후 회신받도록 하는 제도다. 수출입 신고된 물품이 회신된 것과 동일한 경우, 세관장은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을 분류하며, 품목분류 사전심사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변경되는 사항에 따라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인이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 번호를 6단위까지만 요청할 경우 소호(단위)까지 회신하는 제도다. 처리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줄어 원산지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된다. 이 밖에 20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