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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호VOL.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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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사용 설명서

원산지 사후검증, 당황하지 말고

원산지관리시스템으로 사전 대비

FTA에서 원산지 사후검증이란 무엇일까?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은 물품이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사후 조사한 후 위반한 경우 제재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 자료를 기한 내에 제시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과정에서부터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

자료  FTA 강국, KOREA(www.fta.go.kr) /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사후검증 한번에 해결하기’ / 국제원산지정보원 FTA-PASS 활용 안내



FTA 협정별로 상이한 검증 방법과 절차

원산지 사후검증 방법과 절차는 FTA 협정별로 다르다. 먼저, 직접검증은 수입국의 관세 당국이 자국 수입자뿐 아니라 수출국의 수출자나 생산자를 대상으로 직접 원산지 검증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한·미 FTA가 여기에 해당된다. 원산지증명서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요청하는 서면조사(검증)통지서를 수출국 관세 당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검증 대상자에게 발송한다. 이러한 서면검증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검증을 실시한다. 간접검증은 수입국이 수출국의 관세 당국에 수출국의 수출자나 생산자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의뢰(위탁)해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이다. 수입국이 수출국의 관세 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위탁·실시하며, 수입국 세관의 참여도 가능하다. 대표적인 예로 한·EU FTA, 한·중 FTA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혼합검증은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을 혼합해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선(先)간접검증-후(後)직접검증과 간접검증 또는 직접검증 중 선택하는 방식이 있다. 선간접검증-후직접검증은 수입국 관세 당국이 수출국에 원산지 검증을 위탁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때 수출국의 수출자나 생산자를 대상으로 직접검증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ASEAN FTA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한·페루 FTA, 한·콜롬비아 FTA의 경우에는 수입국 관세 당국이 직접검증과 간접검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관세청 ‘FTA-PASS’로 원산지 증빙자료 미리 보관

FTA 원산지 사후검증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시 말해, FTA 특혜관세를 적용할 때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 추징, 가산세,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원산지 관리 필요성을 알고는 있지만 사후검증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먼저 관세청에서 무료로 보급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인 ‘FTA-PASS(www.ftapass.or.kr)’에 가입하면 원산지확인서 송수신과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물론, 사후검증에 대비한 원산지 증빙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후, 기준·거래 정보를 입력하면 FTA 체약 상대국 원산지 판정과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발급 및 보관할 수 있다.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운영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인 ‘FTA KOREA(fta.utradehub.or.kr)’ 역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 증빙자료 자동 보관을 통해 사후검증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한국무역협회 FTA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OK FTA 컨설팅 사업’의 Upgrade 컨설팅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후검증에 대비한 원산지 관리 실태 점검 및 개선, 신규 활용 협정과 품목에 대한 원산지 관리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의 2020년 추진 일정은 FTA 종합지원센터(okfta.kita.net) 또는 FTA 콜센터(138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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