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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호VOL.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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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무역정책

한·베트남 FTA 활용 첫걸음,
품목 분류에서 시작하자!

 

  김성희 KOTRA 하노이무역관 한·베 FTA 활용센터 관세사

 

 

 

Q)최근 베트남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좋다고 해서 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베트남 FTA를 활용할 때 품목 분류를 잘못해서 추징당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베트남 FTA의 품목 분류와 절차를 자세히 알고 싶어요.


A) 한·베트남 FTA 활용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검토 대상이자, FTA를 활용하는 데 애로 중 하나인 품목 분류. 품목 분류의 중요성, 품목 분류와 관련한 베트남 규정의 특징 그리고 품목 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소개합니다.

 

품목 분류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알려진 한·베트남 FTA 활용 방법은 ▲수출입 물품의 품목 분류 확인,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과 FTA 특혜세율 간 실익 여부 판단, ▲실익이 있는 대상 물품의 품목 분류(HS CODE 6단위)별 원산지 결정 기준(Product Specific Rule, PSR)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품목 분류는 원산지 결정 기준, 세율, 요건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근거 서류를 준비하고 이러한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면 원산지 증명서를 받습니다. 발급받은 최종 원산지 증명서를 수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해당 물품에 대해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고 있는 동일한 물품도 각 협정 당사국의 관세 당국 간 품목 분류 견해차로 수입 통관 시 FTA 특혜세율을 적용하지 못하거나 추후 사후 검증 시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한 품목 분류가 정확하지 않아 FTA 특혜세율 적용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추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물품을 HS CODE A로 계속 수입을 진행해왔더라도 FTA 특혜세율 적용 시 베트남 관세 당국으로부터 HS CODE A가 아닌 HS CODE B로 통보받아 수입 당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베트남 FTA에서는 사후 적용을 수입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후에 FTA 특혜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사전에 품목 분류를 자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물품을 수출하거나,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해당 물품의 품목 분류를 사전에 확인해 FTA 협정세율에 대한 비적용 및 추징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품목 분류의 특징

일반적인 품목 분류에서는 전 세계 HS CODE 6단위를 통일해 사용하고 있지만, 각 수입국 정책 및 규정에 따라 같은 수입 품목에 대해 수출국과 다른 HS CODE 6단위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베트남은 부처마다 개별 법령으로 HS CODE를 규정하므로 특정 물품에 대한 품목 분류 검토 시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물품의 HS CODE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베트남의 개별 법령상 제품군에 따른 명명법을 규정한 해당 법령은 표 1과 같으며, 해당 제품군은 화학제품, 의약품 및 의약 성분, 화장품, 의료 기기 및 용구, 가정용 살충제 및 살균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 수입 시 법령에서 규정된 HS CODE로 발급된 FTA 원산지 증명서만이 수입 당시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품목 분류에 대한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품목 분류 사전심사 활용

해당 물품의 품목 분류에 대한 관세 당국의 공신력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방법으로 품목 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 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해 품목 분류 유권해석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베트남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관세청인 관세총국을 통해 품목 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출입 거래 이력이 없는 물품이나, 품목 분류에 이견이 예상되는 물품, 그리고 한국에서 품목 분류를 검토했더라도 다시 한번 면밀한 확인이 필요한 물품인 경우에는 품목 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전심사를 통해 공신력 있는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사후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베트남 관세법 시행령에서 품목 분류 사전심사를 규정한 내용은 표 2와 같습니다.

베트남 관세청 홈페이지에 품목 분류 사전심사 결정 사항을 게시하는데 만약 베트남 관세 당국의 품목 분류 결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 시행령 No.08/2015/ND-CP 제30조에 의거 해당 품목 분류 결정에 불복할 절차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FTA는 협정 당사국 간 양허된 품목만 관세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규정된 절차와 요건을 정확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FTA 협정문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거나, FTA 적용 절차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각국의 개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므로 수입국의 FTA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전에 준비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 해외 무역관은?

목적   베트남 진출 업체와 대(對)베트남 한국 수출업체에 FTA 활용 관련 정보 제공 및 관련 이슈 해결 지원
문의   하노이 www.kotra.or.kr/KBC/hanoi / +84-24-3946-0511
           호찌민 www.kotra.or.kr/KBC/hochiminh / +84-28-3822-3944
           다낭 www.kotra.or.kr/KBC/danang / +84-236-710-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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