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기업의 암초(暗礁)
우리 수출입 기업 및 현지 진출 기업은 상대국 세관 통관 과정에서 (비)관세장벽인 ‘해외통관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곤 한다. 관세청에서는 수출입 기업에 크고 작은 피해를 주는 해외통관애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지원, 해외 관세관 활용 등 해소 방안을 소개해 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이 FTA를 더욱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돕고 있다.
자료: 관세청 FTA 집행기획관실
수출입 기업의 암초(暗礁), 해외통관애로
국가 간·지역 간 FTA를 체결하면 관세 또는 비관세장벽이 제거돼 교역량이 늘어나는 등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들 입장에서는 FTA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FTA 활용 시 우리 기업에 암초로 작용하는 것이 있다. 바로 ‘해외통관애로’다. 우리 수출 기업 및 현지 진출 기업이 수입국 세관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 사항(예: 관세 추징, 원산지 증명서/품목 분류 오류, 통관 지연, 금품 요구 등)을 의미한다. 이 같은 해외통관애로는 우리 수출입 기업에 때론 심각한 피해를 안겨준다. 실제 전도유망한 우리 중소 수출업체(연간 매출액 수백억 원대)가 인도에서 통관애로가 발생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파산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 경향 확대, 자국 기업 경쟁력 강화, 무역수지 개선 등을 위해 각 국가 정부(특히 개발도상국)가 통관 심사 및 절차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 수출입 기업의 주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해외통관애로의 주요 이슈
1. 원산지 증명서 : 우리 수출입 기업들의 FTA 활용 시 해외통관애로 발생의 대표 유형으로, 대부분 아시아 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한다. 한국·인도 또는 한국·아세안 국가로 수출할 때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으려면 기관(세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CO)를 수입국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CO에 경미한 에러가 있어도 특혜관세 적용이 거절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 FTA 집행기획관에서는 외국 관세 당국과 ‘원산지 증명 전자교환 시스템(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이하 EODES)’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EODES란 기존 서류 형태의 CO를 수입 세관 당국에 제출하는 방식이 아닌 국가 간 CO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CO 관련 해외통관애로 해소 및 물류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2. 품목 분류 : CO 이슈보다 발생 빈도는 낮지만, 한번 발생하면 수출입 기업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대표적 해외통관애로 유형이다. 이 애로 사항은 아시아 지역은 물론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많은 국가에서 발생한다. 물품의 수출입에서 품목 분류(HS 코드 분류: 1988년 국제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는 중요한 요소로, 물품이 어느 HS 코드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관세율과 수출입 규제 유무를 좌우한다. 특히 FTA를 체결할 때 HS 코드를 기준으로 양허 대상과 양허 세율을 결정함에 따라 품목 분류에 오류가 있을 경우 FTA 특혜관제 적용이 배제되어 수입국 관세 당국으로부터 다량의 관세 추징 등 막대한 피해가 수반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관세청(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HS 국제분쟁신고센터’를 2011년 개설해 운용하며 우리 수출입 기업의 품목 분류 관련 해외 통관애로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해외통관애로 발생 시 대처 방법은?
해외통관애로가 발생하면 먼저 구체적 통관애로 발생 현황(국가, 세관, 일시, 사유 등)을 파악한다. 그리고 해외 대사관(영사관)에 파견해 있는 해외 관세관1 해외 파견 관세관 상세 연락처(7개국 12명, 2019년 상반기 인도 관세관 파견 예정):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패밀리 사이트 → 해외통관지원센터 → 조직 및 직원 안내에게 연락하거나, 관세청 산하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연락한다. 해외 관세관은 관세 행정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 크고 작은 해외통관애로가 발생할 경우 자체 해결하는 경우도 많다. 전국 본부 세관에서 운용 중인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또한 해외통관애로나 AEO 상호인정약정2 상대국의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를 자국의 AEO 업체와 동등하게 통관상 혜택을 주는 제도 이행 관련 애로 사항 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입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요한 애로 사항이 발생하거나, 관세관 또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자체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울 경우 관세청은 관련 부서 전문가, 관세평가분류원, 유관 기관 등과 대응책을 마련해 해외통관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