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HS CODE)란 품목을 일정한 기준에 근거해 분류한 것으로, 이에 따라 해당 수출입 물품에 부과하는 세율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품목분류 10자리, 베트남은 품목분류 8자리를 활용한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 모든 세율이 품목분류 8자리로만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료 김성희 KOTRA 하노이무역관 한·베 FTA 활용센터 관세사
베트남 품목분류 특징과 98류
베트남 품목분류는 통상 8자리로 돼 있으며, 해당 품목분류에 따라 MFN(최혜국대우) 세율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1류’부터 ‘97류’로 구성된 한국과 달리 베트남은 ‘1류’부터 ‘98류’로 이루어진다.
특히 98류는 1류부터 97류와 같이 산업군이나 가공도에 따라 분류한 것이 아닌 베트남 자국 정책에 따라 특정 품목에 대한 세율 혜택 및 부과를 위해 만든 것으로, 특정 품목군에 대한 특혜 수입세를 별도로 규정해놓았다.
98류는 특혜수입관세, 단일세, 복합세, 한도(Quota, 쿼터)를 규정한 시행령 ‘No.125/2017/ND-CP’의 부록 ‘Part 2’에 기재돼 있으며, 98.01부터 98.45까지 규정하고 있다.
한·베 FTA 적용 시 주의 사항
품목분류 10자리 대상 물품에 대한 한·베 FTA 협정세율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상의 HS CODE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한·베 FTA 원산지 증명서 을지 기재 사항을 보면 수입 당사국의 ‘통일 상품명 및 부호 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번호(HS)를 기재하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해당 협정에 따라 HS CODE 10자리까지 적어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는 것이 베트남 수입 통관 당시 원산지 증명서 불인정 요소를 해소하고 사고 발생 위험을 예방하는 최선책이다.
베트남 수입 통관 시 FTA 협정세율 적용은 한국에 비해 다소 까다로운 만큼, 원산지 증명서상 기재 사항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는 것이 사후 위험 요소를 없애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임을 명심하자.
한·베 FTA상 베트남 품목분류 특징
한·베 FTA의 큰 특징 중 하나는 특정 품목군의 경우 협정세율을 HS CODE 10자리에 따라 세분화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와 아세안 회원국 간에 체결한 한·아세안 FTA의 경우에는 HS CODE 8자리에 따라 협정세율을 규정한 반면, 한·베 FTA는 품목분류를 10자리로 세분화해 협정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한·베 FTA와 관련 법령인 시행령 ‘No.149/2017/ND-CP’(2018~2022년 한·베 FTA 시행에 따른 특혜 관세율표)에 보면 품목분류 10자리를 사용하는 품목군을 확인할 수 있다. 곡분의 조제품(HS CODE 1901.90)부터 자동차 부분품(HS CODE 8708.92), 어선(HS CODE 8902.00) 등 28개 품목군(품목분류 8자리 기준)의 협정세율을 HS CODE 10자리로 세분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페인트, 도료 등을 규정하는 HS CODE 3209.90.00의 베트남 품목분류를 보면 품목분류 8자리를 기준으로 MFN 세율, 한·아세안 FTA 세율을 규정하지만, 한·베 FTA 세율은 용도별로 품목분류 10자리를 세분화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성 페인트 중에서도 HS CODE 3209.90.00.10(선박용 부식방지 도료)부터 HS CODE 3209.90.00.30(100℃ 이상 내열성을 가진 바니시)가 아닌 그 외 제품의 경우 한·베 FTA를 활용하는 것보다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참고로 베트남·일본 FTA(VJ FTA)도 한·베 FTA와 마찬가지로 특정 품목군에 대해서는 품목분류 8자리가 아닌 10자리로 협정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일본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사전에 잘 판단해 베트남·일본 FTA를 적용할지 아세안·일본 FTA를 적용할지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