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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호VOL.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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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진전,

디지털 통상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디지털 무역의 확대는 무역비용을 혁신적으로 낮췄다. 이로써 기존에 국제무역에서 소외됐던 중소기업, 스타트업, 개도국 등이 국제무역을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에 손쉽게 참여하게 됐다. 국경 간 교역이 어려웠던 서비스가 디지털화되거나 디지털 기술로 탄생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도 국경 간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글로벌 차원의 무역 활성화 및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비스의 초국경성(borderless)으로 인해 특정 국가의 규제 및 과세권한이 무력화되고, 이에 따라 사생활 보호, 불공정 경쟁행위, 소비자 보호 등의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 도전과제도 발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디지털 무역의 기회와 도전요인를 살펴보고,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을 유도할 디지털 통상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초고속 인터넷, 모바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혁신적 디지털 기술의 영향으로 재화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일련의 경제 행위들이 지능화되고 효율화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즉, 수요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을 위한 원자재의 구매부터 공장 가동, 배송, 판매, 사후서비스 제공 등 생산활동과 자신의 욕구에 부합하는 재화를 찾고 구매하는 소비활동,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보의 유통 등 일련의 경제 메커니즘이 디지털화·지능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혁신적 변화의 핵심에는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와 거래비용을 혁신적으로 낮춰주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최적화 솔루션을 빠른 시간에 제공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그리고 데이터가 자리 잡고 있다.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와 같은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초기 비즈니스 영역은 단순한 상품거래였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이들의 비즈니스 영역은 물류·금융·리테일·콘텐츠 스트리밍·헬스케어·교육·광고·클라우드 컴퓨팅 등으로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용자들이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활용, 분석해 그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새로운 사업기회는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회를 찾아낸 기업은 인수·합병 등을 통해 사업 영역을 넓혀 나가는 방식으로 기존 플랫폼을 점차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진화시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에서 자본, 노동, 기술에 이어 제4의 생산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화된 경제활동은 한 국가 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 수십 년간 국제적으로 구축된 가치사슬을 타고 국제적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다. 기업 활동 측면에서 보면 앞서 언급한 해외 생산시설·판매망·본사를 연결하는 소싱·생산·물류·마케팅·판매·광고 등 다양한 업무가 디지털 플랫폼에서 처리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국경 간 거래가 바로 디지털 무역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소비 활동 측면에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의 구매 시장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세계로 확장되므로 소비자의 소비행위 자체도 디지털 무역의 원천이 된다.

디지털 무역은 특정 상품이 아닌 수단을 의미해서 규모 파악이 쉽지 않으나,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글로벌 기준으로 2014년 22.1조 달러 규모에 이른다. 이중 미국이 가장 많은 6.6조 달러로 28%를 차지하고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5위로 약 1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세인데, 우리나라는 과거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약 22%로 미국(11%)의 2배에 달한다. 이중 B2B 거래가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B2C 거래는 10% 수준이다. 이런 수치를 보면 디지털 무역의 핵심 성장요인은 기업의 가치사슬 활용에서 나온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디지털 무역의 확산과 새로운 기회

디지털 무역의 확대는 새롭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우선, 스타트업·중소·중견기업들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낮은 비용으로 편리하게 국제무역에 참여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57%에 이른다. 따라서 디지털 무역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통해 규모를 빠르게 성장시킬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십여 년 전만 해도 작은 인터넷 서점이었던 아마존, 불과 몇 명의 창업자로 시작한 에어비앤비나 유튜브 같은 기업이 지금은 글로벌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한 것이 그 사례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재화가 탄생하고, 국제적으로 거래됨에 따라 경제성장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것도 중요한 기회요인이다. 예를 들어, 과거 교역재로 생각하지 못했던 의료, 교육, 광고와 같은 서비스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원격진료, 글로벌 MBA 프로그램, 디지털 플랫폼 기반 타깃 광고 등의 새로운 형태로 국경 간에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기존에 없었던 비즈니스인 공유경제, 모바일 앱,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ERP,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등은 태생부터 디지털화된 서비스로서 자연스럽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며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다.

또 다른 기회는 서비스의 교역이 활발해진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디지털 기술의 지원으로 많은 기존 서비스들이 디지털화되고, 새롭게 창조되는 비즈니스 역시 대부분 서비스인 것을 보면, 무역의 중심이 상품무역에서 서비스무역으로 서서히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WTO에서는 서비스무역의 비중이 2016년 21%에서 2030년까지 2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 관련 최신 국제 무역 및 조세 이슈를 점검하는 콘퍼런스.   사진 제공: 한국국제조세협회


디지털 무역의 도전요인과 디지털 통상규범의 필요성

디지털 무역의 확산으로 기회요인만큼 도전요인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서버를 해외에 두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비즈니스를 특정 국가의 법률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통신기술, 인터넷 및 컴퓨팅 파워 등의 기술적 발전으로 소비자가 있는 국가마다 컴퓨팅 서버 등 물적 공급기반을 갖출 필요가 없어져서 생기는 현상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자. 구글 등 일부 글로벌 서비스의 서버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으며, 국내 법인도 없는 전형적인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의 형태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들 기업이 만약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유출한다면 우리나라의 관련 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이 어렵다. 우리나라 법의 효력이 해당 서비스의 물적 공급 기반이 있는 국가의 영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계약 미이행, 불량서비스에 대한 환불 등 소비자 보호 문제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OECD의 고정사업장 과세 원칙에 따라 이들 기업이 국내에서 많은 수익을 창출해도 우리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는 점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 국가와 해당 서비스의 물적 공급기반이 있는 국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아직 WTO 차원에서 합의된 원칙이나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렇게 국제적 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디지털 재화의 소비자가 많은 개도국들은 국내법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자국민의 데이터 해외 반출을 금지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공급하는 물적 공급기반, 즉 서버를 국내에 두거나 국내 법인을 설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디지털 재화를 공급하는 기업이 많은 미국 등 선진국은 이런 규제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발생시키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서버 현지화 금지, 데이터 이전 자유화 등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핵심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을 위한 논의동향

그간 디지털 통상규범의 정립을 위한 국제적 논의는 어떻게 진행돼 왔을까. 우선, WTO는 1998년 ‘전자상거래 작업계획(Work Program on E-Commerce)’을 채택해 WTO 산하 서비스, 지재권 등 관련 위원회들이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쟁점들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규범들을 수립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WTO에서는 지난 20년간 ‘디지털 재화에 대한 비차별 대우’, ‘개인정보보호’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유일한 성과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한시적 무관세화’가 2년마다 개최되는 WTO 통상장관회의에서 채택돼 효력이 갱신되는 것이다.

WTO에서의 논의가 큰 성과 없이 더디게 진행되자,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은 관련국과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를 주도하면서 자국 글로벌 기업들의 디지털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타결된 한-미 FTA에서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무관세, 전자서명 및 인증 상호인정, 디지털 재화에 대한 비차별 대우를 의무화했고, 종이 없는 무역에 관한 협력조항을 명시했다. 또한 국경 간 정보의 원활한 이전, 상대국 인터넷에 대한 자유로운 접속 등을 협력 조항으로 규정해 진일보한 FTA로 꼽히고 있다. 2018년 3월 일본, 호주, 캐나다 등 환태평양 지역 11개국이 최종 서명하고 같은 해 12월 발효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 Pacific Partnership)’은 국경 간 정보이전 자유화, 컴퓨팅 설비의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공개 금지 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디지털 경제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규범을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8년 11월에 체결된 USMCA(미국, 멕시코, 캐나다, NAFTA 개정)는 CPTPP보다 정보이전 자유화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정부의 규제범위를 더욱 좁게 정의하는 등 CPTPP보다 한층 강화된 수준의 자유화적 규범을 도입했으며, 특히, 그간 RTA에서 활용되던 ‘전자상거래(E-Commerce) 챕터’라는 이름 대신 ‘디지털 무역 챕터(Digital Trade Chapter)’라는 명칭을 채택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CPTPP와 USMCA가 미국의 강력한 요구를 반영해 ‘데이터 이동’ 등에 대한 자유화가 진전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소비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규제 등에 대해 “각국이 자국법을 만들고 실행하며, 필요한 경우 협력한다”라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구체적으로 협력의 절차와 방법, 원칙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서 비교적 초기에 체결된 한-미 FTA와 비교해 크게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2017년 이후 상황변화와 우리나라의 입장

2017년 WTO 11차 각료회의(MC-11)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71개 회원국 장관들은 그간 진전이 없었던 디지털 통상규범에 대해 탐색적 논의를 개시하자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후 2018년 한 해 동안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약 120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8차례에 걸쳐서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됐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개최된 비공식 WTO 각료회의에서는 76개국이 WTO 차원에서 디지털 통상규범 마련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9년 5월부터 WTO에서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최근 그 어느 때보다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을 위한 국제적 분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2018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내에 디지털 통상 전담과를 신설했다. 이를 중심으로 약 40여회에 걸친 분야별 기업 및 전문가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점검하며 디지털 통상 정책방향을 도출하는 등 준비를 해왔다. 올해 1월 공청회에서는 ‘WTO 디지털 통상규범 협상’ 참여방향에 대한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고, 지난 4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협상 참여방침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참여했으며, 16개 조항에 이르는 포괄적 범위의 수준 높은 제안서를 제시하는 한편, 이해관계를 같이하는(like minded) 국가들과 연합해 WTO 및 지역별 무역협정에서 국가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디지털 통상정책, 이렇게 추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확대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면서 개인정보보호 및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이 효과적으로 실현되도록 다음과 같이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해 실행하고자 한다.

첫째,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에 선제적 대응

전자상거래, 디지털 콘텐츠, 데이터 기반 신산업 분야에 속하는 다양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통상규범을 발굴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통상 협상 방안’을 미리 정립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다자·양자 간 통상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둘째, 건전한 디지털 무역환경을 위한 통상규범 정립 주도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불합리한 거래관행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과 ‘공정거래 생태계’ 조성, 디지털 권리침해 해소를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을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의 핵심 목표로 삼고 관심국가들과 협력해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이와 함께, 국내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등 누구나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마이데이터(MyData)’ 활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 이를 APEC 등 전략지역 내 관심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국제적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국제적 디지털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핵심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셋째, 다자·양자 간 통상협력을 통한 해외시장 확대 지원

전략적 협력 대상 국가들과 디지털 협력체(Digital Alliance)를 구축함으로써 디지털 신산업분야 제품·서비스에 대한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시장을 창출한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 다양한 공동연구·시범사업과 같은 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술·규제시스템의 상호 동조화를 추진해 디지털 시장의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일련의 국제적 협력을 통해 디지털 경제시대에 걸맞도록 관련 국내 제도를 선진화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넷째, 디지털 통상 활용·확산 기반 강화

국가별로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다양한 통상 정보를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디지털 무역환경 보고서를 발간해 우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확한 디지털 무역의 현황과 전망을 위해 관련 통계를 확보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디지털 무역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등 디지털 무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산·학·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와의 정책소통을 늘려 나갈 예정이다. 한편, 업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통상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더 많은 기업이 디지털 무역이 제공하는 기회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조류(潮流)다.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한 ‘디지털 통상’이라는 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적절한 규제와 자유화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제 주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국가 이익을 반영하는 디지털 통상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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