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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호VOL.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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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사용 설명서

융자부터 컨설팅까지…

FTA 피해 기업 재기 돕는 무역조정지원사업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무역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이라면 무역조정지원사업을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무역조정지원사업은 융자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돕는다.

자료  FTA 강국, KOREA(www.fta.go.kr),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FTA 한계 극복하고 자국 기업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사업

우리나라는 세계의 교류 물살에 맞춰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왔다. 현재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및 연합은 총 16개며, 그밖에 7건을 추가로 협상 중이다. 그러나 FTA로 인한 활발한 수입 활동은 자국 산업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무역조정지원사업으로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있다. 2년 이상 운영한 제조업·서비스업 업체 중 매출액, 생산량,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무역조정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피해 기업에 융자 지원과 컨설팅 지원을

무역조정지원사업은 융자 지원과 컨설팅 지원으로 구성된다. 먼저, 융자 지원은 기업의 신청 후에 평가를 거쳐 중진공의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의 대리대출 중 결정된다. 융자의 범위는 생산설비와 장비도입, 유통, 토지 구매 등에 사용되는 시설자금과 기업경영에 쓰이는 운전자금으로 나뉜다. 시설자금은 연간 60억 원 이하, 운전자금은 연간 5억 원 이하로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연 2.0% 고정이다. 시설자금은 10년 이내, 운전자금은 6년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다음으로 컨설팅 지원은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에 무역조정 상담을, 매출액·생산량이 5% 이상 감소해 무역 피해 판정을 받은 기업에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을 지원한다. 컨설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 비용은 전체 상담비의 80%며, 무역조정 상담의 경우 3년 동안 1억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경영안전 및 경쟁력 확보 상담의 경우 1회에 한해 4,000만 원 이하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와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및 전국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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