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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호VOL.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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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통상 패러다임 속에서
새로운 통상 시대를 선도해라

WTO 체제의 다자주의가 크게 흔들리고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통상 대응 정책을 펼치며 여러 성과를 이뤄냈다.
최근 우리나라 통상 정책의 주요 성과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정부의 적극적 대응 정책

최근 국제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세계 각국의 경기 침체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출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일본, 미국 등 국가 간 통상분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 정책을 펼쳐왔으며 실질적 성과도 이끌어냈다.


이시욱 교수  국제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정책 기조는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시작됐으며, 이후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미국이 취한 일련의 통상조치와 함께 가속화되고 있다. 앞으로도 국제경제 침체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선진국 내 중산층 실질소득 정체와 소득 불평등 확대, WTO 다자무역체제 답보 및 EU의 쇠퇴 등을 고려해볼 때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순수출1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기여도가 약 50%를 차지할 만큼 대외의존도가 높아 보호무역주의가 경제성장에 거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2018년 기준 38.9%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대미·대중 통상의 성과는 중요도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정부 시기인 2015년에 무역특혜연장법을 제정해 외국 제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만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기조가 현 트럼프 정부 이전부터 상당히 진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이뤄진 한·미 FTA 재협상은 피할 수 없는 문제였으며, 이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했다고 생각한다.
한편 중국은 내수시장 기반 확충을 통한 성장 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로서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이 핵심 정책 과제로 떠오른 상황. 이런 가운데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조기에 개시한 것은 바람직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중국의 서비스 부문은 7.6% 성장했으며, 동 기간 중 성장 기여도는 서비스업(60.5%)이 제조업(36.7%)을 크게 앞섰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에 속도를 내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데 필요부가결한 일인 셈이다.

권순목 팀장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기업이 장기적 관점에서 수행하는 투자에 대한 유인 역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안정적인 교역 및 수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먼저, 미국과 세 차례에 걸친 집중 협상을 통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3개월 내 조기 타결하며 대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핵심 민감 사항인 농업 추가 개방, 자동차 부품 원산지 규정을 미반영하고 ISDS(투자자 국가 간 분쟁 해결)2 남소 제한, 무역구제 절차 개선 등 우리나라의 관심 사항을 반영한 것은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이번 한·미 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업종별 간담회 등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균형 잡힌 성과를 도출한 것이다.
또한 사드 조치 이후 냉각된 한·중 관계의 경우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정상화되었으며, 이후 양국 간 경제협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산업장관회의, 한·중 통상장관회담, 산업장관회담 등을 개최하며 산업·통상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강화를 추진했으며, 한·산둥성 경제통상협력교류회의, 한·광둥성 발전포럼, 한·장쑤성 경제·무역협력 강화 MOU 체결 등을 통해 지방정부와의 협력도 활성화하고 있다.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 FTA인 RCEP 협정문 타결 등을 통해 중국과 공통의 관심사를 확인한 만큼 협력 채널을 확장해나가며 중국과의 신뢰를 쌓아갈 계획이다.

정기창 변호사  개도국의 성장,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교역 양태의 등장 등으로 국제경제질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WTO는 2000년대 초반부터 DDA(도하개발어젠다)3 협상을 통해 국제무역 규범을 정비하고자 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이로 인해 다자통상체제가 흔들리며 회원국들의 보호무역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단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여러 통상분쟁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먼저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에 적극 대응한 사례를 들 수 있다. 2013년 미국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에서 생산하여 수출한 세탁기에 각각 9.29%, 13.2%의 부당한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고, 우리나라는 이를 WTO에 제소하여 2016년 9월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이후 미국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WTO 보복중재절차를 개시하였으며, 그 결과로 보복권한을 확보한 상태이다. WTO 반덤핑협정상 표적덤핑의 판단기법과 계산기법에 대해서 최초로 다투어진 분쟁으로서 그 승소의 의미가 크다.
일본과의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승소한 것도 주목해야 할 성과다. 그간 WTO의 SPS(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4 분쟁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피소국이 패소했으나 우리나라는 이를 승소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한·일간 수산물 분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일본은 ‘양자 협의-패널설치요청서-서면 제출’ 단계를 거치면서 최초 제기하였던 제소 쟁점을 축소하는 등 동 분쟁에서 최대한 승소를 모색하였다. 피소국이 SPS 분쟁에서 승소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승소하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우리 측이 패널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조약해석의 기본 원칙에 충실히 대응한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우리나라의 수입제한 조치가 “자국의 영토와 다른 회원국 영토 간에 차별 적용하지 않는 것을 포함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 있는 회원국 간 자의적이고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SPS 협정 제2.3조 위반을 주장하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 “각 회원국이 수출하는 상품이 SPS 위험 상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차별하지 말 것”이라는 잘못된 해석론을 제시했다. 수산물 자체의 방사능 수치뿐 아니라 해당 식품이 생산되고 섭취되는 생태와 환경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일반적 이해와 동떨어진 해석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가 우선이라는 SPS 협정의 제정 취지와 원칙에 근거해 조약 본연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견지했으며, 이를 통해 1심에서의 패소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승소를 거둘 수 있었다.



# FTA 다변화·신남방정책 등을 통한 경제협력 확대

미국과 중국에 대한 높은 대외의존도를 탈피하고자 우리나라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남방·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제3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책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국가 및 지역과의 FTA 체결을 이끌어내며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해나가고 있다.


권순목 팀장  최근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큰 성과 중 하나가 신남방정책이다.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아세안 국가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이런 시점에서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 방문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자는 신남방정책을 표명했다. 이후 아세안을 비롯한 신남방 지역과의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세안과의 교역 및 투자 확대와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 진출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실증 사업, 베트남 티바이(Thi Vai) LNG 터미널 사업 등을 수주하는 등 상대국의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에 진출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아세안을 비롯한 신남방 지역은 중동 지역을 제치고 우리 기업이 해외 인프라 사업 수주를 가장 많이 한 지역이 됐다. 또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교역 상위국과 양자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1월에는 한·인도네시아 CEPA 정식 타결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인도네시아는 한·아세안 FTA를 통해 자국 시장의 약 80%를 우리나라에 개방했으나, 이번 CEPA에서는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을 더해 약 93%까지 개방했다.
이 외에도 교역 다변화를 위해 다양한 지역 및 국가와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월 한·중미 FTA가 발효됐으며 태평양동맹(PA), 메르코수르 등 중남미 지역경제협력체와 FTA를 추진하며 미주 지역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신북방정책과 함께 러시아와의 서비스 및 투자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상품 협상으로의 확대 가능성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4일,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 최대의 메가 FTA인 RCEP 협정문 타결이 이뤄지며, 전 세계 GDP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의 형성과 안정적인 역내 교역 및 투자 기반이 확보될 것을 기대한다.

이시욱 교수   신남방·신북방정책은 우리나라 수출시장 다변화의 핵심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신남방 지역은 총 인구 규모가 약 20억 명에 달하면서도 평균연령이 30세 정도로, 높은 성장 잠재력에 기반한 중산층 위주의 역동적 소비시장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신남방 지역의 중산층 인구는 2030년 현재의 5배 수준으로 증가해 전 세계 중산층 소비의 59%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16개에 달하는 세부 과제를 체계화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올해 9월까지 이들 지역 국가를 모두 방문하고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한 것도 향후 아세안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한편 신북방정책은 한·EAEU FTA 추진,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참여 등을 통해 동북아시아 다자협력을 추진하고 한반도와 유라시아 지역 간 연계를 구축하려는 정책이다. 신북방 지역은 과거 사회주의 국가 체제를 경험하면서 잠재력에 비해 성장이 지체된 국가가 대부분으로 국제 물류망 확충, 인프라 개선, 에너지 개발, 산업 다각화 등을 통해 향후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신북방정책이 성공한다면 이들 지역을 선점하는 것과 더불어 매우 큰 경제적 효과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신북방정책은 한반도 안보 여건의 불확실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안정적 협력 기반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는 한·이스라엘 FTA 체결, 한·중미 FTA 발효, 한·영 FTA 국내 비준 절차 완료, RCEP 협정문 타결 등 다양한 국가와의 FTA 체결 성과를 이뤄냈다. 이 외에도 메르코수르와 FTA 협상, 러시아와 서비스·투자 협상, 아세안 국가와의 개별 협상도 가까운 시일 내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나라의 수출 다변화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정기창 변호사  지금처럼 WTO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반영한 다자통상체제를 주도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선책으로서 FTA를 확대하는 것은 필요한 측면이 있다. WTO 체제하에서 다자간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FTA를 통해 개별 국가 및 지역과의 개방을 넓혀나가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하여, 다자통상체제를 더욱 공고히 만들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체제가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12월 10일 WTO 상소기구5의 기능이 정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WTO 상소기구는 7명의 위원을 두는데 현재는 새로운 위원의 선임 절차가 지연되어 3명만 남은 상태이며, 위원 3명 중 2명은 12월 10일 임기가 만료된다. 상소심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3명의 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이 새로 선출되지 않으면 상소기구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세계 각국이 신임 상소기구위원의 선임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WTO의 의사결정이 회원국 만장일치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미국이 반대하면 이에 대한 진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WTO 회원국들이 보호무역조치를 취할 경우 WTO 분쟁해결절차에 제소하여도 상소기구가 정지되면 분쟁이 제대로 해결될 수 없다. 오랜 기간 합의된 규범이 더 이상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이다. 국제교역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는 비중을 고려하여 보면, 규범에 의하여 작동하는 다자통상체제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익에 부합한다. 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한 다자통상체제는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재 WTO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른 회원국들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보다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 성과는 성장의 밑바탕, 통상 강국 도약 위해 노력 지속해야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최근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또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해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 수출 4위의 통상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과제는 무엇일까.


권순목 팀장  단기적으로는 수출 촉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안정적인 교역망 확대와 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금융, 수출보험 등을 통해 안정적 수출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주력 및 신흥 시장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전용 지원을 신설·강화하는 등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제3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소기업의 신남방 지역 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무역·투자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FTA 네트워크 확충 등을 통해 교역을 다변화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기업이 무역에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특히 기업과 산업의 체질 강화 측면에서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미래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성장을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입지, 인력, 자금, 규제 완화 등 투자 애로는 신속히 해결하고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에 대한 촉진을 강화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이시욱 교수  2020년에는 우리나라 사상 처음으로 1조가 넘는 규모의 수출 지원 예산을 편성해 수출 활력 회복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한다. 이 같은 지원 확대는 수출 부진 타개 및 다변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로 볼 수 있다.
향후 이러한 수출 지원 확대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우리나라 수출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수출 지원 사업 중 사업 내용이나 지원 대상 측면에서 중복성이 높은 사업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 지원 사업이 단기적으로 효과가 이뤄지는 전시회나 수출 상담회 등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려해봐야 한다. 즉 수출 지원 확대에 앞서 지원의 효과성을 담보하는 정책 전달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양적 확대를 통해 전 세계 각지에 진출하기 위한 중요한 씨앗을 뿌렸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러한 FTA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체계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FTA에 대한 정량적 조사뿐 아니라 정성적·심층적 평가를 통해 FTA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정기창 변호사  우리나라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무역대국에 걸맞은 통상 대응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 주요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수세적 입장을 탈피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현재 위기를 맞고 있는 다자주의를 강화하는 작업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다자주의 형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취한다면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존재감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반덤핑·상계관세와 같은 무역구제, SPS와 같은 식품 안전 등의 통상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섭 및 분쟁 대응 역량이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가 출범하면서 이러한 역량 강화가 이뤄지고 있으나, 통상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일본과의 WTO 분쟁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이면에는 여러 관계부처 공무원, 관련 연구소 및 민간기관의 과학자 등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다.
WTO 분쟁대응 과정에서 획득한 경험들을 축적하여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에 반영하고 미래의 통상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 특히 수출기업은 수출 상대국의 법과 제도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수출기업이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후에 수출 상대국의 법과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1 우리나라 최종 생산물에 대한 해외 부문의 수요를 수출수요라고 하는데, 총 수출 수요에서 민간 소비, 민간 투자, 정부 지출 등을 제외한 직접 부가가치
2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국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제도
3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되어 시작된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새로운 세계 무역 질서를 만들기 위해 추진
4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라는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음료·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 원인체 등에 대해 시행하는 조치
5 WTO 분쟁해결절차 양해(DSU)에 의해 설립된 상설 기구로 7인으로 구성되며, 패널 사안에 대한 분쟁당사국의 상소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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