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SG(Lieferkettensorgfaltspflichtengesetz)
2023년 1월 1일
2023년 직원 3,000명 이상 기업
2024년 직원 1,000명 이상 기업
•기업 실사에 대한 명확한 요구사항 최초 포함
•전체 공급망에 대한 책임
•인권보호 강화, 사람/환경 유해물질 사용 규제
최대 800만 유로 또는 연간 글로벌 평균 매출의 최대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는 책임경영을 규율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이전부터 존재했다. 대표적인 것이 1976년 채택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다. 그러나 구속력이 없는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2011년 6월 유엔(UN) 인권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을 채택했는데, 여기에도 ‘인권 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Lieferkettensorgfaltspflichtengesetz)은 인권존중·환경보호와 관련된 기업 실사 의무를 규정한 포괄적 규범이다. 이 법에 따라 기업은 인권침해와 특정 유형의 환경악화 위험을 식별, 방지 및 최소화하기 위해 효과적인 위험 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이 법은 기업의 자체 운영뿐 아니라 공급망에서도 인권보호 및 환경보호에 필요한 예방조치 및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충처리 절차 수립과 정기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 부과는 3,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기업에 우선 적용되고(독일 지사에서 고용한 노동자가 3,000명 이상인 외국계 기업에도 적용), 2024년부터는 1,000명 이상 기업에도 적용된다. 기업이 관리해야 하는 위험으로는 강제노동, 아동노동, 차별, 결사의 자유 침해, 비윤리적 고용, 안전하지 않은 작업환경, 환경악화 등이 포함된다. 기업은 이러한 위험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요약한 연례 보고서를 공표해야 한다. 공급망 실사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800만 유로 또는 연간 글로벌 평균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최대 3년간 독일에서 공공계약을 수주하지 못하게 된다.
독일에 앞서 시행된 프랑스 실사의무법(Loi de Vigilance 2017), 네덜란드 아동노동실사법(Wet Zorgplicht Kinderarbeid 2019) 등도 인권보호를 위해 기업에게 실사 의무를 부여한 국내 입법들이다. EU는 기업 실사 제도를 표준화하고 기업 실사 의무를 EU의 모든 회원국에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을 만드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지침이 채택될 경우 EU의 모든 회원국은 지침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2021년 3월 10일, 유럽의회는 기업 실사 및 책임에 대한 지침 초안 결의안을 채택하고 집행위원회에 인권과 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입법안 제안을 요청했다. 이에 2022년 2월 23일 EU 집행위원회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초안을 제시했다. 이 초안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와 요건이 포함돼 있다. 지침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 기업은 향후 해당 기업 및 공급망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제노동, 아동노동, 유해폐기물 수출입 등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예방 및 교정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러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EU 이사회는 2022년 12월 1일 집행위원회 지침안의 내용을 확인했다. EU의 입법 절차에 따라 올해 EU 이사회-유럽의회-EU 집행위원회 간 3자 협상을 통해 최종 지침이 확정될 전망이다.
인권 및 환경 보호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흐름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강제하기 위한 각국의 입법활동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 시행으로 독일에 작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공급망으로 연결된 국내 기업의 경우에는 인권침해 및 환경오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적 조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EU의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이 확정되면 공급망 실사 의무를 도입하는 EU 회원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EU 기업과 거래하고 있거나 EU 지역에 진출할 의사가 있는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공급망 실사 관련 내부지침을 만들어 계열사 및 공급망 참여업체와 공유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공급망 실사 제도와 관련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