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네시아 CEPA 체결로 기존 한·아세안 FTA보다 개방 수준이 높아지면서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 시 기대되는 체결효과, 주요 내용, 주요 수혜기업들의 준비사항 등을 소개한다.
글 임은주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1팀장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은 2020년 12월 18일 정식 서명돼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한·아세안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비롯해 한·인도네시아 CEPA 체결국이다.
첫째, 한·인도네시아 CEPA는 RCEP 대비 3.3%, 한·아세안 FTA 대비 14.7% 시장접근을 개선하였다. RCEP과 한·인도네시아 CEPA를 통해 우리나라는 최종적으로 전체 품목 중 95.8%, 인도네시아는 94.8%의 관세를 철폐하였다.
둘째, 한·인도네시아 CEPA는 RCEP에서 미개방 또는 장기철폐된 우리 관심 품목에 대해 추가 관세철폐, 철폐기간 단축 등 수출 여건을 개선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자동차 강판용 철강제품, 자동차부품 수출 금액이 큰 우리나라 주력 품목 및 기계부품, 섬유 등 중소기업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였다. 또한 RCEP에서 장기(10~15년) 철폐한 자동차부품(트랜스미션·선루프 등), 정밀화학제품 등도 즉시 또는 5년 이내에 무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셋째, 섬유·의류 등 복잡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단순화하고, 기계·전자전기 등 역외산 부품 조달이 용이한 기준을 반영하는 등 원산지 기준을 기존 한·아세안 FTA 대비 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했다.
넷째, 인도네시아는 순차적으로 인증수출자(2년 내 도입), 수출자·생산자(원칙적으로 10년 내 도입) 자율증명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특혜관세 사후신청을 허용함에 따라 한·인도네시아 CEPA 활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아세안 FTA에서는 발급기관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만 허용됐다. 그러나 한·인도네시아 CEPA는 RCEP과 마찬가지로 발급기관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된 원산지신고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를 인정한다. 단, 협정의 발효일 후 10년 내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를 이행한다. 원산지 증명은 발급 또는 작성된 날부터 1년 동안 유효하다. 원산지 증명은 종이 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전자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한다. 원산지증명서는 선적 전이나 선적 시, 또는 선적일 후 달력상 7일 이내에 발급돼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일부터 1년 내에 ‘소급 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해 발급될 수 있다.
수입 당사국은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에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국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는 경우 사후 검증을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사후 검증에 대한 요청을 접수한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접수 후 2개월 내에 그 결과를 회신한다. 수입 당사국이 사후 검증의 결과에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수입 당사국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수출 당사국에 검증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 최초의 검증방문이 수행된 첫날부터 최대 6개월 내에, 실제 방문과 검증 대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 검증방문 절차가 수행되고, 그 결과가 관련 발급기관에 통보된다.
발효를 앞두고 있는 협정은 통과 및 보관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의 적용대상과 절차 등을 살펴보고 협정 발효 시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인도네시아 CEPA는 발효일에 직접운송 규정에 따라 그 당사국으로 운송되고 있었던 경우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지 않았던 경우, 원산지 상품에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80일 내에 유효한 특혜관세대우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한다.
한·인도네시아 CEPA 협정문은 ‘FTA강국, KOREA(www.f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산지 규정,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양허세율 및 스케줄을 비교하여 수출기업의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협정을 확인하기 바란다. 원산지결정기준 충족확인 서류나 인증수출자 신청 등을 준비해둔다면 협정 발효 즉시 활용할 수 있다.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일이 정해지면 관세청 FTA포털 공지사항에 운영지침 등 최신 참고자료를 등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22년 2월 1일 RCEP을 발효 했다. 3월 현재 RCEP 발효국은 15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비롯한 12개국이며 미발효국은 필리핀· 미얀마· 인도네시아다
자유무역협정(FTA)의 하나로 양국 간 상품 및 인력 이동뿐만 아니라 포괄적 교류와 협력까지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