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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베트남 수출 시 FTA 활용 노하우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의 발효 국가이며 CPTTP 가입국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에 현지 진출도 많이 하고 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베트남 수출 시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FTA별 특징과 활용방안을 소개한다.

임은주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1팀장

베트남은 한국의 중요 교역국이자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그간 자유무역협정(FTA)과 민관의 적극적 노력을 통해 양질의 투자·교역 확대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양국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세계 자유무역질서 회복과 탄력적인 공급망(resilient supply chain) 구축 등에 힘쓰고 상호 호혜적인 발전과 산업기술, 에너지 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1 FTA 발효 현황과 유의사항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2007년 한·아세안 FTA를 시작으로 2015년 한·베트남 FTA 발효, 2022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발효했다.
FTA 활용 시에는 협정별 원산지증명서(C/O) 발급절차와 기재사항 등 발급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기재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원산지 검증 요청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C/O를 발급했다면 관련 원산지 증빙서류를 협정문과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해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야 한다.

2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등 협정별 특징

첫째, C/O 발급방식은 한·아세안과 한·베트남 FTA가 기관발급 증명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RCEP은 기관발급과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발급 증명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둘째, 누적기준 적용은 모두 재료누적을 허용하고 있다. 한·베트남 FTA는 양국 누적을 인정하지만 한·아세안 및 RCEP은 다국 누적을 인정하고 있어 회원국 간 공급망을 통한 누적 활용에 유리하다.
셋째, 한·아세안 FTA는 일반품목과 민감품목으로 양허세율이 나뉘어 있고, 민감품목은 일반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으로 나뉘며, 상호대응세율 적용품목도 있다. 반면, RCEP은 동일한 원산지 상품에 대해 원산지국에 따라 상이한 FTA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관세차별조항이 있다. 관세차별 품목은 관세차별 일반품목과 민감품목으로 나뉘고, 추가적인 원산지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넷째, 섬유 및 의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한·아세안 및 한·베트남 FTA보다 RCEP이 유리하다.

3 더 유리한 FTA 활용하기

베트남은 우리나라가 맺은 FTA가 다양한 대표적인 1국 다협정국가다. 기업 입장에서 1국 다협정국가와 수출물품에 대한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FTA를 찾아 가장 유리한 FTA의 C/O를 발행하는 것이 관건이다. 유리한 FTA를 찾기 위해서는 우선 수출물품의 품목분류(HS 6단위)를 확인한 다음 HS 6단위에 따른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고 베트남의 FTA별 관세혜택을 확인해야 한다.
다음은 수출기업에 가장 유리한 FTA를 찾는 방법이다.
첫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FTA가 2개 이상이면 베트남의 FTA 특혜세율이 낮은 협정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둘째, 베트남의 FTA 협정세율이 동일하다면 상대적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쉬운 협정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셋째, 현재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조달 구조상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어렵다면 한·아세안 FTA나 RCEP 회원국의 원산지 상품(원재료)을 조달하거나 누적조항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4 섬유 수출 시 EU·베트남 FTA 활용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한 섬유를 이용해 베트남에서 의류를 만들어 유럽연합(EU) 국가로 수출한다면 EU·베트남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섬유에 재료누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베트남으로 수출할 때 한·EU FTA 규정에 따라 C/O를 발급해야 한다. 즉 6,000유로 이상인 경우 한·EU FTA 인증수출자 요건이 필요하며, C/O는 송품장(invoice)에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 문안을 기재하면 된다.

5 FTA 활용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웹사이트

FTA 협정문은 산업통상자원부 FTA 포털(FTA 강국, KOREA) 또는 관세청 FTA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과 상대국의 FTA 특혜관세율을 간편하게 조회하려면 관세청 FTA 포털과 관세법령정보 포털을 이용하면 된다. 특히 관세청 FTA 포털의 FTA 자료실은 베트남 등 1국 다협정국가의 관세율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2007년

한·아세안 FTA 발효

2015년

한·베트남 FTA 발효

2022년

RCEP 발효

누적기준

국내산이 아닌 FTA 상대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그 원재료를 국산재료 (원산지재료)로 간주하여 역내산으로 원산지를 인정, 특혜관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