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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관세분야 주요 변화와 한·인도 CEPA 수출 활용

2010년 1월 1일 발효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은 양국 간 교역과 투자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통상환경 변화를 고려해 우리나라는 인도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 한·인도 CEPA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협상을 재개했다. 이에 우리 수출기업을 위해 인도의 관세분야 주요 변화와 수출물품의 한·인도 CEPA 활용 시 유의사항을 살펴본다.

임은주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1팀장

레드포트(붉은 요새), 인도 델리에 있는 성으로 최대 높이가 33m에 달하는 거대한 적색 사암으로 둘러싸여 있다. 17세기 무굴제국의 황제 샤자한이 외부 침략을 막기 위해 세웠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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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환경 변화와 한·인도 CEPA 개선 협상 재개

인도는 무역적자 심화 우려 등에 따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불참, 2020년 4월 인도 관세법 개정 시행을 통한 원산지 관리 강화 등 보호무역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인 물류난이 확산되면서 인도 정부는 자국 시장 소비와 가격 안정을 위해 밀과 설탕의 수출제한조치 등을 시행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전 세계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인도가 중요한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양국 간 교역과 투자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올해 1월 양국은 코로나19 이후 통상환경 변화를 고려해 교역 원활화, 투자 확대,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 한·인도 CEPA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 협상을 재개했다.

한·인도 CEPA 개선 협상의 의미
① RCEP에 불참한 14억 인구의 인도 시장 추가 확보로 세계 최대 FTA인 RCEP 경제권의 협력 완성
② 신남방 FTA의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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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교역규모

2017년 이후 우리나라는 휴대폰,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제조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인도와 활발한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국내 주요 기업이 인도 현지에 다수 진출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1년 우리나라와 인도의 교역금액은 전년 대비 40.5% 증가한 236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고, 특히 중간재 교역이 크게 증가하는 등 공급망 연결성도 긴밀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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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한·인도 CEPA 활용 현황

우리나라의 올해 5월 기준 대(對)인도 수출금액은 75억6,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62억3,900만 달러 대비 16.5% 증가했다. 한·인도 CEPA 수출활용률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2018년 70.9% → 2019년 73.0% → 2020년 74.6% → 2021년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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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원산지 관리 강화

인도 재무부 규칙 개정(2020.9.1. 시행)에 따른 원산지관리규칙(CAROTAR 2020)은 인도 관세법에서 위임한 ‘수입자가 보유할 정보’를 최소한 증빙자료(FORM 1 관련)로 규정하고, 인도 수입자에게 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그 결과 인도 수입자는 우리 수출자에게 증빙자료(FORM 1 관련) 작성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인도의 간접검증 요청이 2020년 하반기부터 증가하고 있다. [인도의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검증요청 현황: 2019년 0건 → 2020년 19건 → 2021년 1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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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활용 수출 시 유의사항

첫째,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신청 시 한·인도 CEPA에서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발급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기재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원산지검증 요청의 주요 원인이 된다. 관세청 FTA포털 공지사항(게시번호 804번)의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 안내’에 자세한 내용이 있다.
둘째, 한·인도 CEPA 활용을 위해서는 원산지 판정을 위한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중요하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는 HS 6단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셋째, 인도 재무부(CBIC)가 2021년 3월 29일 자 고시를 통해 수입물품의 운송수단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시행함에 따라, 우리 수출자는 인도 수입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 한·인도 CEPA 특혜관세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속하게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도 관세당국은 인도 수입자에게 ‘수입자가 보유해야 하는 증빙자료(FORM 1 관련)’를 요청할 수 있다. 인도 수입자가 우리나라 수출자에게 증빙자료(FORM 1 관련)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작성에 유의해야 한다.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으면 원산지검증 요청의 주요 원인이 된다. 관세청은 국내 수출자의 증빙자료(FORM 1 관련) 작성에 부담을 덜기 위해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운영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인 FTA-PASS에서 ‘FORM 1 자동생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다섯째, 우리 수출자는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C/O)를 발급했다면 관련 원산지 증빙서류를 협정과 국내법에서 정한 5년 동안 보관해 원산지검증에 대비해야 한다.

CEPA 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상품·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 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특정국가 간에 체결하는 협정.

40.5%

2021년 기준 한·인도 교역액은 전년 대비 40.5% 증가한 236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