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양허 #품목별_원산지_기준 #원산지_증명방식

신규 발효 예정 FTA 
한·이스라엘 FTA vs 한·캄보디아 FTA 

우리나라는 전 세계 58개국과 18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해 수출입 기업이 활용하고 있다. 이스라엘·캄보디아와의 FTA, 인도네시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도 최종 타결·서명돼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이 중 한·이스라엘 FTA와 한·캄보디아 FTA의 특징을 비교해 살펴보고, 국내 수출기업의 활용방안을 알아본다.  

임은주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1팀장

한·이스라엘 FTA가 발효된다면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서 일본, 중국 등 경쟁국가들에 앞서 이스라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또한 한·캄보디아 FTA가 발효되면 캄보디아는 한·아세안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까지 3개 협정을 활용할 수 있는 1국 다협정 국가로서 활용 실익이 다양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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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양허 

한·이스라엘 FTA에 따라 우리나라는 95.2%(수입액 기준 99.9%), 이스라엘은 95.1%(수입액 기준 100%)에 대해 10년 이내 관세가 철폐된다. 한·캄보디아 FTA에서는 전체 품목 중 우리나라는 95.6%, 캄보디아는 93.8%의 관세가 철폐된다. 
관세가 철폐되는 주력 수출품목을 살펴보면, 한·이스라엘 FTA에서는 자동차(관세율 7%) 및 부품(6~12%), 섬유(6%), 화장품(12%) 등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한·캄보디아 FTA에서는 화물차(15%), 승용차(35%)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건설중장비·기계(15%)는 10년 내 철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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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한·이스라엘 FTA   챕터별 공통 원칙에 기초한 단순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외산 재료 가치가 공장도 가격의 60% 이하 중 선택기준으로, 기계, 전기·전자제품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외산 재료 가치가 공장도 가격의 50~60% 이하 중 선택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섬유·의류제품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외산 재료 가치가 공장도 가격의 60% 이하 중 선택해 적용하되, 의류는 역내에서 재단 및 봉제(또는 다른 결합) 공정이 수행돼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화학제품은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외산 재료 가치가 공장도 가격의 50~60% 이하 중 선택해 적용하되, 일부 품목은 특정 화학공정 수행 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철강·비철금속제품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외산 재료 가치가 공장도 가격의 50% 이하 중 선택해 적용하되, 제81류(기타 비금속 및 그 제품 등)에 대해서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캄보디아 FTA    한·아세안 FTA와 일관성을 유지하되 의류 등 일부 품목에 적용되는 기준은 완화돼 있다. 자동차는 대부분 역내가치포함비율 45% 이상(전기차 40% 이상), 자동차 부품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기준으로, 기계, 전기·전자제품은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섬유·의류제품은 대부분 2단위(CC)·4단위(CTH)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고, 화학제품은 대부분 4단위(CTH)·6단위(CTSH)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철강제품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정문은 산업통상자원부 FTA강국, KOREA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있는 ‘우리나라 FTA현황 한눈에 보기’나 ‘우리나라 FTA’에 있는 서명/타결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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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방식

한·이스라엘 FTA와 한·캄보디아 FTA는 기관발급 방식과 자율증명 방식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 자율증명 방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모두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작성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한·이스라엘 FTA에서는 1,000달러 이하 상품에 대해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가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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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의  발효 예정 FTA 활용 방안

기존 FTA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인지, 처음으로 FTA를 활용하는 기업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FTA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수출품목에 대한 발효 예정 협정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살펴보고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존 협정보다 발효 예정 협정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완화됐다면 충족할 것이고 강화된 기준이라면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면 수출예정국가의 실행세율과 FTA 특혜세율을 확인해 FTA 활용실익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인증수출자 요건이 필요한 협정이므로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신규 협정에 대한 인증신청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FTA를 처음 활용하는 기업의 담당자라면 스스로 FTA 협정문을 확인해 실무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국제원산지정보원, 지역FTA활용지원센터, 상공회의소 등에서 진행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과정이 업무에 도움이 된다. 
처음으로 FTA를 활용하는 기업뿐 아니라 기존 FTA 활용 기업도 반드시 협정문 규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협정문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세부 규정에서는 서로 다른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존에 활용하던 협정과, 신규로 활용하고자 하는 협정의 차이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에서 FTA 발효가 임박해오면 수출입 기업에서 FTA 발효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수출자 신청 및 협정 집행지침 등을 마련해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관세청 및 각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는 FTA 활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므로 참여하기를 바란다.  

한·이스라엘 FTA 발효 시 관세철폐율

한국
95.2%

이스라엘
95.1%

한·캄보디아 FTA 발효 시 관세철폐율

한국
95.6%

이스라엘
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