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FTA는 한·EU FTA 양허수준으로 체결해 브렉시트 이후 양국 간 안정적 수출입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한·영 FTA는 부가가치 계산방법, 인증수출자제도,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기재해 발행하는 자율증명방식, 관세인하 스케줄 등이 한·유럽연합(EU) FTA와 동일하고, 한·영 FTA의 EU산 재료에 대한 한시적(3년) 누적과 EU 경유물품의 직접운송 인정 등에서 한·EU 협정과 차이점이 있다.
글 임은주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1팀장
양허 현황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2011년 7월 1일 잠정 발효, 2015년 12월 13일 전체 발효)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양허를 양국 간 적용하며, 한·EU FTA 양허표를 그대로 적용한다. 한·영 FTA의 관세인하 시작시점을 한·EU FTA 발효시점인 2011년 7월 1일로 규정해 현재는 12년 차 관세율을 적용한다. 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전체 품목의 94.6%에 부과되는 관세를 발효 즉시 철폐했고, 영국으로 수출되는 전체 품목 중 쌀(EU 기준 39개 세번)을 제외한 전체 품목의 99.6%에 부과되는 관세도 발효 즉시 철폐했다.
원산지 규정 EU 역내 운영하는 기존 생산·공급망의 조정 소요시간을 감안해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EU산 누적 인정)한다. 이는 EU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뿐 아니라 EU에서 작업 또는 가공이 수행된 제품에 대해 당사국 내에서 불인정공정(의정서 제6조) 이상의 후속 작업·공정을 거친 경우 EU에서 수행된 공정을 당사국의 것으로 간주하며 누적 인정은 협정발효일(2021.1.1)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또한 EU를 경유해도 직접 운송으로 인정, EU 물류기지를 경유해 수출해도 한·영 FTA 특혜관세 혜택을 인정한다. 우리나라 원산지가 인정되는 품목 중 연간 일정수량 한도(선착순)로 연간 쿼터1)를 적용하는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경우도 있다.
1) 쿼터 적용: 어묵 조제품(제1604.20호) 100M/T, 재생·반합성 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8호) 1,068,320SME
최소허용기준 당사국에서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이 수행된 경우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제품 공정도 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사용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섬유류(제50류∼제63류)에 해당하는 제품은 의정서 부속서1(주석 4∼6)에 규정된 별도의 최소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및 연간 쿼터 적용 예외물량에서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물품의 공장도가격(EXW)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VNM)이 차지하는 비율을 부가가치비율(MC)2)로 계산한다.
영역원칙 누적기준(의정서 제3조) 및 역외가공(의정서 제12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는 모든 조건은 당사국 내에서 중단 없이 충족돼야 한다.
2021년 1월 1일 발효
수입 시
94.6%
수출 시
99.6%
원산지신고서
한·영 FTA 원산지신고서는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상에 부속서 3에 규정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해 작성해야 한다. 원산지신고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개월이다.
인증수출자 수출물품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인증수출자3)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해 발행할 수 있다. 6,000유로 초과 여부는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물품 또는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해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6,000유로 이하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도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원산지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인증수출자번호는 생략되거나 빈칸으로 남겨두어도 되지만 ‘원산지’ 표기와 수기로 작성된 ‘서명’은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3) 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있다.
형식요건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기재돼야 하며, 상업서류가 아닌 다른 서류에 작성해서는 영국 수입자가 한·영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인증수출자 소급 적용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할 당시 인증수출자가 아니었더라도 영국 수입자가 원산지신고서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를 취득해 원산지증명서를 소급 발행할 수 있다. 이때 특히 주의할 점은 원산지신고서 문안의 작성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원산지·비원산지 제품 혼재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원산지 제품의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비원산지 제품과 혼재돼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신고문안의 ‘제품의 원산지’란에는 원산지 제품의 원산지를 표기하고, 비원산지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상업서류에 명확하게 구분해 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