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 #원산지_결정기준

수출기업을 위한 한·EU FTA Q&A 풀어보기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유럽의 정치·경제 공동체를 뜻한다. 한·EU FTA의 특징은 인증수출자제도, 상업송장에 원산지 문구를 기재한 인보이스 신고(Invoice Declaration) 방식의 자율증명 채택, 수출국 관세당국을 통한 사후검증제도 등이다. 따라서 기관 발급에 의한 원산지증명 방식보다 수출기업이 원산지 관리에 더욱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수출기업이 한·EU FTA 활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Q&A 형식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임은주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1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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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A.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그것을 원산지증명서로 사용한다.

원산지증명서 양식이나 유효기간 등은 어떻게 되나?
A. 한·EU FTA는 단일탁송화물의 원산지 제품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가능하다. 특별한 양식의 제한 없이 인보이스 신고(Invoice Declaration) 방식이고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개월이다.

영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A. 영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한·EU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영국이 EU를 탈퇴해 이제 EU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한·EU FTA와 동일한 양허수준으로 한·영 FTA를 2021년 1월 1일 발효했으므로 영국에 수출하려면 한·영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단일탁송화물에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이 하나의 원산지신고서에 혼재된 경우 6,000유로의 판단기준은?
A. 비원산지 제품의 가격은 6,000유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이 혼재돼 수출되는 경우, 원산지 제품의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원산지 제품의 원산지와 비원산지 제품을 구분해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의 원산지를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구분 표기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한·EU FTA 회원국 현황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사이프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헝가리, 몰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핀란드, 스웨덴, 크로아티아

원산지증명서 발급

6000
유로 초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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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

원산지인증수출자란 무엇인가?
A. 원산지를 증명할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EU F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단일탁송 원산지제품 가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종류에 따라 발급권한은?
A.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종류에는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있다.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원산지 제품인 경우 모든 협정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인증받은 협정과 인증받은 HS 6단위 품목에 한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업체가 유의할 사항은?
A. 인증받은 품목에 대해 원산지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 즉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또한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인정받은 협정의 인정받은 HS 6단위 물품에 대해서만 혜택이 부여되므로 인정받지 않은 협정이나 품목에 대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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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결정기준

수출물품이 한·EU FTA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원산지결정기준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협정문의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에 규정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FTA강국, KOREA 홈페이지나 관세청 FTA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FTA 포털 또는 관세법령정보 포털에서는 HS 6단위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협정별로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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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운송 원칙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이외에도 직접운송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가?
A.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양 당사국 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원산지 제품에만 적용된다. 물론, 체약당사국간 경유 또는 환적국이 EU국가라면 EU 국가 간 관세동맹에 의해 직접운송은 당연 충족이다. 만일 한·EU 양측이 아닌 제3국(경유국)에서 단순하역 작업이나 제품의 보존 또는 운송에 필요한 작업이 아닌 실질적인 가공작업이 이루어진 경우,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있는 경우에 한해 입증에 따라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영 FTA 협정문 등 참고자료 조회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FTA강국, KOREA 홈페이지 (www.fta.go.kr)
■ 관세청 FTA포털 홈페이지 (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