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PA #RCEP #한·인도네시아

중소 수출기업의 한·인도네시아 CEPA 활용 살펴보기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했고, 2023년 1월 초에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발효할 예정이다. 이번 호에서는 한·인도네시아 CEPA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임은주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1팀장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메르데카 광장 중심부에 위치한 모나스 타워.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상징하는 타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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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CEPA 수출 활용

한·인도네시아 CEPA와 RCEP이 발효되면 인도네시아는 기존 한·아세안 FTA와 함께 한·인도네시아 FTA 및 RCEP FTA가 모두 적용 가능한 1국 다협정 국가가 된다. 우리나라 기업이 인도네시아로 수출할 때 한·인도네시아 CEPA를 활용하려면 수출물품의 HS를 확인한 뒤 인도네시아에서 수입 시 부과하는 관세율을 살펴보아야 한다. 수입물품에 통상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율(MFN)과 한·인도네시아 CEPA 관세율을 비교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아야 할 것이다. 한·인도네시아 CEPA 관세율이 MFN보다 낮다면 한·인도네시아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 기준 확인 후 원산지 증빙서류를 준비해 원산지 물품으로 판정돼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

2023
11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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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발급 방식은 협정 발효 즉시 시행하며, 자율증명 방식은 협정 발효 후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는 생산자나 수출자 또는대리인에 의한 신청으로 수출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우리나라는 세관, 상공회의소)에 의해 발급된다.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는 협정문의 부속서 3-나-1에 서식이 규정돼 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 정보가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을 통해 관세당국 간 교환되는 경우, 수입국의 관세당국은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자율증명에는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와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가 있다.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는 협정 발효일로부터 2년 내에 규정 및 서식에 대한 협상을 타결한 후에 이행하며,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는 협정 발효 후 10년 내에 시행한다.
원산지증명서는 선적 전이나 선적 시, 또는 선적일 후 달력상의 7일(선적일 포함) 내에 발급돼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는 발급된 날 후 1년 동안 유효하다.
비자발적인 오류, 누락 또는 그 밖의 유효한 사유로 선적 전이나 선적 시, 또는 선적일 후 달력상의 7일 내에 발급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서식의 제4란 비고란에 ‘소급 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선적일로부터 1년 내에 소급해 발급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가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 생산자나 수출자 또는 대리인은 진정 등본을 발급해줄 것을 발급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전에 발급된 원본이 사용되지 않은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 원산지증명서에는 서식의 제4란에 ‘진정 등본’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제12란에 원본의 발급날짜를 기재한다. 원산지증명서의 ‘진정 등본’은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발급한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원산지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날부터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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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및 보관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

원산지 상품은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일부터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직접운송 규정에 따라 당사국으로 운송되고 있었거나 또는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협정 발효일부터 180일 내에 유효한 특혜관세대우 신청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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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수출물품의 FTA 활용 비교

한·인도네시아 CEPA와 RCEP이 발효되면 우리나라가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FTA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즉 우리나라 기업이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경우 한·아세안 FTA뿐 아니라 한·인도네시아 CEPA, RCEP 중에서 유리한 FTA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수출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면 인도네시아에서 유리한 특혜관세를 받는 협정을 선택해 활용하면 된다. 한·인도네시아 CEPA와 RCEP이 기존 한·아세안 FTA와 비교해 원산지 기준이 완화되거나 RCEP을 활용하는 경우 누적 적용에서 유리한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한·인도네시아 RCEP 발효

2023
12일 (예정)

FTA 활용정보 참고 홈페이지
■ 산업통상자원부 FTA강국, KOREA 홈페이지 (www.fta.go.kr)
■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 (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무역협회 트레이드내비(www.tradenav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