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_발효현황 #품목분류체계_개편 #CEPA

수출기업의 FTA 활용과 품목분류

수출입 물품의 관세품목 분류체계(HS) 기준은 5년마다 개정된다. 2022년에 개정됐으므로 수출입 시에는 2022년 개정 품목분류를 적용한다. 그러나 수출물품의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하거나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각 FTA에서 정한 바에 따라 품목분류 적용 기준연도가 다르다. 이번 호에서는 FTA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에 적용되는 품목분류 기준연도와 수출물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임은주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1팀장

부산항에 보관된 화물 컨테이너
1
우리나라의 FTA 발효 현황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발효한 이래 2023년 1월 현재 59개국과 21건의 FTA를 발효했다. 2022년에는 2월 1일 역대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Mega)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발효에 이어 12월 1일 한·캄보디아 FTA와 한·이스라엘 FTA를 발효했고, 2023년 1월 1일에는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발효했다.

2
품목분류체계(HS 2022) 개편

관세 품목분류체계(HS)는 세계관세기구(WCO)가 관세부과 및 무역통계 등을 목적으로 만든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로, 우리나라는 관세법 관세율표로 수용하고 있다. ‘HS 2022’는 제7차 WCO HS협약 개정으로 관세율표체계(HS)가 상당수 개편돼 2022년 1월 1일부터 수출입하는 물품에 적용되고 있다. ‘HS 2022’ 개정에는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모듈, 친환경 차량 및 신기술 품목인 3D 프린터, 전자담배, 드론, 전략물자, 식량자원, 유해물질 관련 품목의 신설이 많다. ‘HS 2022’는 HS 2017 대비 HS 6단위 기준 225개 품목이 증가했다.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코드가 확인돼야만 관세율 및 품목별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등의 판단이 가능하다.

3
FTA 활용 시 적용되는 품목분류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마다 품목분류 기준연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수출물품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FTA 활용 실익을 확인하거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충족 여부 검토 및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해당 협정에서 정한 HS 기준연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HS 기준연도 변경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베트남 FTA와 RCEP의 HS 기준연도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FTA의 PSR이 변경된 경우 수출물품에 대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베트남 FTA 또는 RCEP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관세청 FTA포털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한·베트남 FTA 관련 공지사항 826번 게시글, 2022.8.1 / RCEP 관련 공지사항 854번 게시글, 2022.12.27)

4
수출물품의 HS 코드가 협정상대국과 다른 경우 / 품목분류번호 해석이 상이한 경우

FTA 집행 및 일반특혜관세와 관련해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의 품목분류가 다르거나 원산지증명서의 품명과 송품장의 품명이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관세청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❶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협정상대국의 HS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할 경우 협정상대국의 HS 코드를 기재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수출물품에 대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수입국) 간 HS 코드 해석이 상이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신청인은 발급기관에 협정상대국의 HS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제출하면 협정상대국의 HS 코드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❷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령
협정상대국의 HS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로서 HS 코드가 다름이 확인되고 우리나라 HS 코드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협정상대국 HS 코드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면 협정상대국 HS 코드로 추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FTA포털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공지사항 691번 게시글, 2020.8.6)

FTA 활용정보 참고 홈페이지
■ 산업통상자원부 FTA강국, KOREA (www.fta.go.kr)
■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
(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무역협회 트레이드내비 (www.tradenavi.com)

품목분류 정보 조회 홈페이지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 포털 (unipass.customs.go.kr)  세계 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