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보기

온실가스 감축 규제 강화,
탄소세는 신중 모드
청정인프라 구축 통한 일자리 창출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 꾸준히 추진되었던 미국의 기후변화정책이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폐기되어 있다가 이제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되살아날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자는 취임 직후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Check Point

통상협상 테이블에 오를 이슈 점검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화석연료 문제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 대비책 마련 필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자신의 강력한 환경 관련 대선 공약을 입증하려는 듯이 장관급 기후변화 특사에 존 케리 전 국무부장관을 임명했다. 한편 자국내 상황은 신설될 백악관 국내기후정책국장으로 임명된 지나 매카시 전 환경보호청장이 맡게 된다. 매카시는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강화하여 국제적 리더십 회복을 위한 케리의 노력을 국내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바이든 행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청정경제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이를 일자리 창출 및 경기부양과 연결시키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기차, 스마트빌딩, 청정에너지 등의 분야에 향후 4년간 2조 달러를 투자하여 청정경제로의 진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와 기업계로서는 향후 대미통상 협상과정에 임할 때 수출품 제조과정에서의 화석연료 사용이나 수출품에 포함된 탄소배출량에 좀 더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파리기후회의를 앞두고 박근혜 정부에 대해 ‘좀 더 야심찬’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요구한 것에 더하여, 이제 바이든의 미국은 통상협상에서도 화석연료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릴 태세여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탄소국경세 이슈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대비책 마련해야

탄소국경세가 미국의 통상협상에서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오르게 될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미국의 대외수출 역시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2020년도 민주당 전당대회 강령을 보면 ‘국경조정탄소세’라는 표현 대신 ‘국경탄소조정요금(a Carbon Adjustment Fees at the Border)’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세금’이라는 표현이 빠진 것은 민주당 내 진보파와 온건파 간 타협의 결과일 것으로도 추측된다. 취임 후 2년이 못 되는 2022년 11월에 중간선거를 치러야 하는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미국 내 제조업 지역이나 화석연료 생산지역 유권자의 저항을 가져올 탄소국경세 등의 논의를 당장 꺼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보다는 청정인프라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보다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바이든 행정부가 적어도 단기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교역 상대국과의 통상협상에서 탄소국경세 부과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미국의 국내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된 이후 유럽과의 협력을 추구하는 다자포럼 등에서 탄소국경세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비책을 마련해둘 필요는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와 기업, 환경 비정부기구(NGO) 등이 상호 충분한 의사소통과 협력, 손익비용 계산, 국제 환경정치의 추이를 고려하면서 청정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장기적 국내 청사진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통합적 관점 접근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은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라는 단기적으로 상충되는 두 가지 목표를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환경보전 조치를 엄격히 시행하되, 이를 통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Check Point

글로벌 통상에 미칠 영향은?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복귀, 글로벌 통상 이슈로 부상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를 상당히 강조한다. 환경정의는 환경오염에 가장 책임이 작으면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이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국내적으로는 빈곤층, 국제적으로는 군소도서국과 최빈국 그룹이 대상이다. 이러한 ‘친환경’ 정책의 글로벌 파급효과는 예상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기후변화 의제를 국제외교의 중심축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경제성장과 국제적 패권을 꾀하는 중국의 봉쇄를 위해 탄소 배출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을 끌어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동맹국과 국제금융기관을 공격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자는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환경이 주요 통상 이슈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탄소국경세,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 가능성 커

탄소국경세의 명확한 개념과 구체적인 부과방안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향후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바이든 당선자가 “우리는 더 이상 무역정책과 기후 목표를 분리할 수 없다”라고 천명한 데서 잘 드러나듯이 탄소국경세가 기후변화 대응을 구실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물론 당장에는 신뢰와 리더십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역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탄소국경세 도입에 신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RE100(Renewable Energy 100%)이 글로벌 뉴노멀이 되고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는 물론 국내 기업들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산업과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대전환과 구체적인 중간 실행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바이든의 기후변화 대선공약 (4년간 2조 달러 청정에너지 인프라에 투자, 100만 개 일자리 창출)

세부 추진 계획
❖ 2050년까지 100% 청정에너지 경제 구축(탄소 순배출량 ‘0’인 ‘Net Zero’ 달성)
❖ 2035년까지 2조 달러를 투자해 저탄소·친환경 사회 구축
❖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 2025년까지 탄소국경세 법안 도입

주요 내용
❖ 석유산업에 대한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 중단
❖ 셰일 석유·가스 추출하는 수압파쇄법(Fracking) 금지(철회)
❖ 태양광 지붕 800만 개, 태양광 패널 5억 개, 풍력터빈 6만 개 설치
❖ 전기·수소차 의무판매제 도입 및 공공 전기충전소 50만 개 배치
❖ 정부 차량 300만 대 친환경차로 교체
❖ 기후탄력적인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 관련법 재정비
❖ 고탄소산업에 대한 금융 중단 및 탄소국경세 부과 검토

바이든 행정부 노동정책의 핵심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바이든 행정부의 노동정책은 대내적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면서 대외적으로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이다. 우선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해 고려할 만한 시나리오가 몇 가지 있다.”

Check Point

바이든 행정부의 대내외적 노동정책 예상 시나리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내적 노동자의 권익 향상

첫째, 초과근무 수당을 정규근무 수당의 1.5배로 지급하는 정책을 확대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수 있다. 원래 2004년 부시 행정부 시절 이 정책은 연봉 2만3,700달러 이하의 노동자에게 적용되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1월부터 이 정책의 수혜자를 연봉 3만5,500달러 이하의 노동자로 정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수혜자의 수를 더 늘리려고 할 것이다. 둘째, 비슷한 맥락에서 최저임금 이하로 일을 시키거나 초과근무를 불법적으로 요구하는 고용주에게 해당 임금의 2배를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법을 2020년 5월 트럼프 행정부가 폐기했는데, 이 법을 되살리는 정책을 펼 가능성이 있다. 셋째, 구조적으로 노조 가입이 어려운 긱(Gig)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노사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가 나서서 주 정부에게 산별교섭(Industry-Wide Bargaining)의 기회를 열라고 압박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실현된다면 산업구조와 정치문화의 변화 때문에 현재 10% 정도밖에 안 되는 노조가입률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넷째, 연방정부조달에 참여하는 기업 혹은 하청업체에 고용된 노동자 약 500만 명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들이 도입될 수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들에게 시간당 10.10달러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일 년에 7일 유급병가를 보장해주는 행정명령을 발효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리고 동시에 유급 육아휴직 및 유급 휴가를 보장해주려고 한다.

대외적 산업경쟁력 강화

동시에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고려 중이다. 하나의 방안은 연방정부조달 감시기구를 설치하여,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기업(주로 외국기업)과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조건이 좋은 기업과 계약하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캘리포니아주가 2017년부터 시행 중인 ‘바이 클린(Buy Clean)’ 프로그램을 연방 차원에서 고려해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주 정부로부터 기반시설 사업을 따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환경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는 법규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환경친화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국을 비롯한 외국기업의 경쟁을 따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무역협정을 활용하여 미국 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여 만들어진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의 내용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노조설립권과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멕시코 내 시설로부터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항에 적힌 내용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이 조항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값싼 노동력으로 무장한 멕시코의 경쟁력에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내 제조업 종사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노동정책이
가져올
새로운 통상이슈는?

“독립계약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ABC 검증 요건’을 연방표준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새로운 통상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Check Point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박정택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미국의 노동기준, 수입제품 생산과정에 동일한 기준 요구 가능성 커

한국 기업은 미국 현지 고용인력의 처우, 노동조합 설립 대응 등 노동 관련 문제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미국이 노동정책 추진 과정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생산과정에도 동일한 기준을 요구할 경우 노동정책이 미국 내 산업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미국으로의 수출품 생산 과정에서도 노동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이 추진할 경우 기존 협약에 환경 및 노동 관련 조항의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플랫폼 노동의 근로자성 인정도 관건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경제가 점점 늘어나는 시점에서 노동의 유연성이나 플랫폼 경제의 붕괴를 우려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ABC 검증 요건’*의 연방표준 도입에 반대하는 것에 대하여 과연 바이든 행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지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ABC 검증 요건’에 근거한 플랫폼 노동의 근로자성 인정은 한국에서도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독일 연방노동법원에서도 최초로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의 경제와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는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노동환경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펴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주목해야 할 바이든의 노동정책

ABC 검증 요건을 노동·고용·세법 연방표준으로 도입 공약
바이든은 2020년 초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정된 ‘AB-5법’의 ‘ABC 검증 요건’을 노동·고용·세법에서 연방표준으로 도입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상당수의 독립계약자들이 근로자로 분류된다. 다만 변수는 있다. 이번 대선과 함께 진행된 캘리포니아주 주민투표에서 ‘앱 기반 운송 및 배달’을 ‘ABC 검증 요건’ 적용 예외에 포함되도록 하는 주민 발의안이 58.4% 찬성으로 통과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65%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바이든에게 투표하면서도 바이든의 공약과 달리 노동 유연성과 주문형 플랫폼 경제 존속을 택한 것이다.

ABC 검증 요건(ABC Test)이란?
근로자와 독립계약자를 구별하기 위한 단계별 검증요건으로, 사용자가 ABC 요건을 모두 입증하지 못하는 한 노무제공자가 근로자로 추정된다.
A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통제와 지시로부터 자유로운지
B :해당 사용자 업무의 통상적인 과정 밖에 있는지
C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거래, 일 또는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지
※AB-5법 : 고용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ABC 검증 요건’을 거치도록 명문화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