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사용설명서

복잡한 원산지 결정기준
내 것으로 만들기
분야별 특례

임은주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수출지원팀 팀장

원산지 규정은 일반 기준과 품목별 기준으로 구분되며 원칙적으로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다.
일반 기준은 원산지 규정의 근간을 이루는 공통 기본원칙과 함께 품목별 기준의 엄격성이나 원산지 결정과정의 복잡성을 완화하기 위해 분야별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FTA 원산지 결정기준 체계 중 분야별 특례

분야별 특례 규정에는 한 국가 내에서의 가공원칙을 완화하는 누적기준, 세번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최소허용기준, 재료비 산정기준을 완화하는 중간재, 원산지 결정의 편의를 위한 대체가능물품, 간접재료 등에 대한 특례 외에도 부속품·예비부분품·공구, 소매용 포장·용기, 운송(수송) 포장·용기, 세트물품 등이 있다. 개별 협정별로 규정된 분야별 특례를 잘 활용한다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게 되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특례 규정에 대해 잘 알아두어야 한다.

누적기준

누적이란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체약상대국에서 발생한 생산요소를 자국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미국으로 수출할 때 한-미 FTA 활용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미국산 재료를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한 경우 그 재료를 우리나라의 원산지 재료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누적기준은 협정 상대국의 재료와 공정을 인정하므로 원산지 영역을 완화하여 역내산 재료 사용 및 역내가공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협정별 비교
협정별 비교(재료 누적, 공정 누적, 협정명)
재료 누적 공정 누적 협정명
인정 인정 칠레, 싱가포르, 페루,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영국
불인정 인도, 아세안, EU, EFTA, 터키, 중국, 베트남, 중미
※ 누적기준은 누적 요소(재료·공정), 누적 형태, 누적 범위의 인정 등이 협정별로 다르다. 누적기준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협정 상대국의 해당 협정 원산지증명서를 수령하여야 한다.
최소허용기준

최소허용기준은 최종제품의 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세번변경기준 적용 시 사용할 수 있는 특례기준으로, B국가에서 나온 원료로 A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상이한 제품을 만들어 세번이 변경된 경우 A국가 제품으로 간주하는 세번 변경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재료가 차지하는 비중(가격 또는 중량)이 협정에서 정한 기준 이하로 사용되면 B국가의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특례다.
대부분의 협정에서 최소허용기준은 일반품목, 농축수산물, 섬유 제품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일반품목과 농축수산물의 경우 상품가격 기준으로, 섬유류는 중량 기준으로 원산지 기준을 불충족하는 역외산 재료 투입비율을 산출한다.

최소허용기준
일반품목, 농축수산물(HS 01류~24류) 가격 기준 8% or 10% 이내
적용대상 세번변경기준 적용 품목
섬유류(HS 50류~63류) 중량 기준 7% or 8% or 10% 이내
중간재

중간재란 최종물품의 생산자가 최종물품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직접생산(자가생산)하고 원산지 지위를 획득(원산지기준 충족)한 중간 원재료를 말한다. 중간재 규정의 취지는 중간 원재료를 역내의 다른 업체에서 구매한 경우와 직접 생산한 경우 발생하는 불균형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협정별 비교
협정별 비교(구분, 칠레, 싱가포르, 미국, 뉴질랜드, 페루, EU, EFTA,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아세안, 인도)
구분 칠레, 싱가포르 미국, 뉴질랜드 페루, EU, EFTA,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아세안, 인도
중간재 인정 여부 인정 인정 인정
중간재 적용범위 자가생산품 역내 생산품
중간재 지정절차 있음 없음 없음
대체가능물품

대체가능물품이란 동종·동질의 곡물, 과일, 볼트, 너트, 타이어 등과 같이 물품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원산지가 서로 다르더라도 상업적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FTA에서는 원산지 물품과 비원산지 물품을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구분 관리하는 데 기술적 어려움이 있거나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비원산지 물품과 원산지 물품을 함께 보관하고, 재고관리기법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여 대체가능물품 특례를 활용할 수 있다.

협정별 비교
협정별 비교(인정범위, 재료, 재료 및 상품,)
인정범위 재료 재료 및 상품
협정명 아세안, 인도, EU, EFTA, 터키, 중국, 영국 칠레, 싱가포르, 미국, 페루, 호주, 캐나다,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 재고관리기법은 수출국(생산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법에 의해 원산지를 결정하며, 생산자가 하나의 재고관리기법을 선택하면 당해 회계연도 중에는 변동 없이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 원산지 결정기준의 기본원칙과 분야별 특례를 활용하려면 개별 FTA 협정문의 원산지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 특히 최소허용기준, 중간재, 대체가능물품 등 위반 여부는 원산지 검증 시 주요 확인사항이다.

★ 문의: FTA종합지원센터 ☎1380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서울세관 ☎02-510-1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