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임은주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1팀장
우리 기업이 좀 더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세관에서 수출기업을 지원한 사례 중 FTA를 활용한 수출 성공사례를 소개한다. 앞으로 RCEP 등 신규발효 협정들이 있으므로 많은 기업이 다양한 FTA를 활용해 해외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보자.
H사는 국내에서 공급받은 직물을 베트남으로 수출하고, 현지 봉제공장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의류를 제조한 후 미주, 유럽 등으로 수출하는 다국적 기업이다. 해외에서 의류를 제조해 수출하는 현지인도방식 수출기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FTA를 활용할 기회가 없어 FTA나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서울세관과 코트라 하노이무역관에서 공동 주최한 온라인 설명회 ‘EU·베트남 FTA 한국산 직물 특혜조항 활용 섬유기업 수출전략’에 참가해 ‘직물의 원산지 기준 및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게 돼 인증수출자 획득 준비를 시작하게 됐다. 또한 H사로 원단을 공급하는 S사는 H사의 인증수출자 획득을 위해 원단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원산지확인서) 제공을 요청받고, 서울세관 수출기업지원팀에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등 컨설팅을 통해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었다. 그 결과 H사는 성공적으로 한·EU FTA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 올해 선적한 해당 원단 전체(30만 달러 상당)에 대해 FTA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해 베트남으로 수출할 수 있었다. 또한 베트남 현지에서도 성공적으로 EU·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EU로 수출하게 됐다.
EU·베트남 FTA는 우리나라가 직접 체결한 FTA는 아니지만 한국산 직물에 대한 누적을 적용할 수 있는 특별조항이 있어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활용할 가치가 크다.
B사는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하는 내수기업이지만 국내외 특허 등 기술력을 갖춰 성장이 유망한 기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해 생산설비를 확충하고 내수용 마스크를 제조하면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기업으로 전환을 추진했으나 무역지식 부족으로 수출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B사는 세관에 ‘1:1 맞춤형 관세행정 교육’을 신청해 수출통관 신고절차, FTA 활용, 외환신고, 관세환급 등에 대한 실무자 대상의 현장방문 교육을 받고 전문적인 무역역량을 갖추었다.
교육을 받은 실무진은 수출용 방역마스크에 대해 FTA를 활용하고자 원산지 증빙서류들을 수집하고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면서 어려운 점들은 세관이 지원하는 ‘FTA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을 활용했다. 컨설팅을 통해 FTA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판정 외에도 과거 비특혜(Non-preferential) 수출실적 분석 등 폭넓은 컨설팅을 통해 수출경쟁력이 있는 국가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게 됐다.
B사는 한·미 FTA 활용 시 해외 바이어의 관세혜택(FTA 미활용 7%, 활용 0%)이 큰 것을 확인하고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거래처 발굴에 도전하게 됐다. 협상과정에서 의외로 미국 바이어가 FTA 활용 시 혜택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관세혜택을 알려주면서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활용했다.
B기업은 바이어 발굴과 동시에 세관의 공익관세사를 활용해 수입 원재료 할당관세 적용, 품목분류, 수출절차 등에 대한 밀착 컨설팅을 받고 FTA 원산지증명서 자율 발급과 함께 첫 수출에 성공해 연간 15만 달러 상당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해외거래처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온라인 특별전시관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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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은 11월 22일 한국무역협회와 협업으로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해외 판로 개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무역협회 온라인 전시관인 ‘트레이드코리아(tradekorea.com)’ 내에 특별전시관을 개설하였다. 이번 전시관 개설은 수출경쟁력을 갖추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관과 협회에서 공동기획하였다. 선정된 업체는 협회에서 운영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B2B 플랫폼인 트레이드코리아 특별전시관에 입점하여 1년간 해외 바이어 매칭, 온라인 화상 마케팅, 관세행정 관련 수출기업 컨설팅 및 교육 등 수출 초보기업에게 꼭 필요한 실질적인 수출지원을 받게 된다. |
★ EU·베트남 FTA
우리나라가 직접 체결한 FTA는 아니지만 한국산 직물에 대한 누적을 적용할 수 있는 특별조항이 있어 베트남 수출시 활용할 수 있다.
★ 한·미 FTA
미국 바이어 중에는 FTA 활용 혜택을 모르는 경우도 있으므로 ‘FTA를 활용하면 관세 혜택이 있다’는 점을 협상 시 미리 알려준다.
★ 문의: FTA종합지원센터 ☎ 1380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서울세관 ☎ 02-510-1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