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무역정책

2022년 달라지는 무역 및 관세 제도

2022년부터는 통상과 이와 관련한 관세절차가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제도가 개정될 예정이다. 세계관세기구(WCO)에서 5년마다 개정하는 관세율표가 전면 개정되고, 선박·어로용품의 통관절차가 간소화되며, 해외직구 물품 반품도 훨씬 쉬워진다. 또한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구제정책이 도입된다. 2022년 달라지는 무역 및 관세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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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전면 개정 #세목 간소화 #신설품목 반영

관세율표란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의 기본관세율을 규정한 표다. 총 6,896개 세목을 운용 중이며 세계관세기구(WCO)가 제정한 HS협약 부속서인 품목분류표를 토대로 규정돼 있다. 우리나라의 관세율표 세목은 HS협약 품목분류 공통코드인 HS 6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품목별로 세분화해 10단위의 HS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WCO는 품목분류표를 5년마다 개정하는데, 이번 개정안(HS2022)을 2022년 1월 1일 자로 발효한다. 새로 개정되는 관세율표에는 식품자원·기후변화·전략물자·신상품 분야에서 신설품목을 반영하고, 무역량이 감소된 품목은 삭제 혹은 통합한다. 또한 HS2022 개정과는 별개로 국제거래량이 미미하거나 적용 관세율이 동일함에도 지나치게 세분화된 세목에 대해 간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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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 #통관절차 간소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은 선박에 실을 때 관세를 낸 뒤 사후에 환급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관세 납부 없이 보세창고에서 바로 선박에 실을 수 있도록 ‘사전 면세’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고기잡이에 쓰이는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은 관세 납부 후 수출·환급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법 개정으로 세관장의 적재 허가를 통해 관세 납부 없이 보세창고에서 선박에 바로 적재할 수 있도록 허가 대상에 추가하도록 해 원양산업 발전을 지원하게 한 것이다. 단 해양수산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선박과 어로용품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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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족 반품 관세환급 #사후 제출 #기내·선상 물품 도입

앞으로는 개인이 해외직구로 산 물건을 반품하는 경우 세관장 사전 확인이 아닌 사후 확인을 받아도 냈던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200만 원 이하 해외직구 물품은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데도 반품 전 보세(세금 보류)구역에 반입하거나, 세관장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해당 내용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개정된 내용으로, 구체적 제출 서류는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며 2022년 반품분부터 적용된다. 또 면세점에서 산 면세품뿐 아니라 기내·선상에서 산 물품을 반품할 때도 냈던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역시 반품·환불 영수증 등 시행령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내면 되고, 2022년 4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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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세율 적용절차 개선 #신청서 제출만으로 가능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용도세율 적용절차가 간소화된다. 용도세율이란 동일한 물품이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른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2022년 1월부터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세관장 승인 없이 신청서 제출만으로 용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절차 누락으로 고세율이 적용되던 불합리한 절차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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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업지원정책 #무역구제 선임비용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의 반덤핑,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 행위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무역위원회의 조사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무역피해구제 제소 시 대리인 선임비용을 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준다.

  • 문 의 처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 02-2124-3161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 044-203-5852

무역구제제도란? 불공정무역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수입, 특정 외국 물품의 수입급증 등에 대응해 관세부과, 수량제한 등으로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다.

무역구제 유형(부과 요건)

•덤핑방지관세제도 :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 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상계관세제도 : 외국 정부의 직·간접 보조금 지급으로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세이프가드제도 : 외국 물품의 수입급증에 따라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발생 또는 우려의 경우

•불공정무역행위 :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 및 기타 건전한 수출입 질서 저해로 국내 산업이 타격받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