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2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2)가 각료선언 채택에 합의하며 폐막했다. 이번 WTO MC12는 당초 15일에 폐막될 예정이었으나 회원국들이 막판까지 주요 쟁점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펼치면서 계획보다 이틀 늦게 마무리됐다.
이번 MC12는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수산보조금, 디지털 전송물 관세 등과 관련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며 막을 내렸다. 제13차 각료회의(MC13)는 카메룬과 아랍에미리트(UAE)의 주최 제안에 따라 두 곳 중 한 곳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MC13은 이르면 2023년 후반기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지만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이보다 더 빨리 개최될 수 있다고 말했다. WTO는 MC12 결과를 발표하는 성명서를 통해 MC13의 개최지와 개최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일반이사회에 협의를 요청해두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계 각국의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건수가 약 4,000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TBT는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등 무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장애 요소를 뜻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6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1 무역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에너지 규제와 폐기물 처리 등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발행한 TBT 통보문은 3,966건에 달했다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와 경제위원회(ECON)는 6월 14일 가스와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한 EU 집행위의 이행입법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2월 초 EU의 친환경 산업분류인 ‘택소노미(taxonomy)’ 규정의 이행입법을 통해 엄격한 조건하에 가스와 원자력을 친환경 산업으로 지정토록 제안한 바 있다. 유럽의회 두 상임위원회는 현행 EU법 체제하에서 가스와 원자력을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할 수 없다며 집행위 이행입법의 부결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 향후 결의안 표결에서 과반수를 획득하면 집행위의 이행입법은 좌초될 전망이다.
영국·싱가포르 디지털경제협정(UKSDEA)이 6월 14일 발효됐다. 지난 2월 25일 동 협정 체결 이후 4개월간 협정 발효를 위한 법적 요건 및 절차가 완료됐다. UKSDEA 조항은 양국의 기존 자유무역협정(UKSFTA)의 일부로 통합돼 분쟁 해결, 향후 개정 및 종료 등에 UKSFTA 프레임워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무역 및 디지털 경제에 관해 훨씬 실질적인 내용으로 대체된 UKSDEA는 아시아와 유럽 국가 간 최초의 디지털경제협정이다. 동 협정은 연결성이 더욱 심화되는 디지털 세계에서 탄탄한 협력과 미래 지향적인 무역정책이 혁신을 제고하는 방식을 다른 국가들에게 보여주는 모델이 될 수 있다.
EU 재무장관이사회는 6월 17일 국제 공공조달시장의 상호주의 관철을 위한 EU 공공조달규정(IPI)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공공조달규정은 EU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제3국 소속 기업에 EU 조달시장 접근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줌으로써 해당국에 상호주의에 근거, EU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조달시장 접근을 허용토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IPI는 향후 중국 등의 조달시장 개방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사회가 법안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EU 집행위는 6월 24일 공공조달규정을 관보에 게재했고 이후 60일이 지나면 발효할 예정이다.
글로벌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세율을 15%로 정하는 세계적 조세개혁안이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반대에 부딪히면서 내년 도입 목표가 차질을 빚게 됐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37개국의 동의를 얻어 글로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세율을 15%로 정하는 최저법인세 합의안을 발표한 데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6월 17일 EU 재무장관들은 룩셈부르크에서 회의를 열고 글로벌 최저법인세의 법제화에 대해 논의했지만 헝가리의 막판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U 합의 불발로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애초 목표로 했던 내년이 아닌 내후년에나 도입이 가능하게 됐다.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이하 신장) 상품과 신장산(産) 원자재가 포함된 상품 등의 수입을 원칙상 금지하는 미국 법률이 6월 21일 발효됐다. 이날 발효된 ‘위구르족 강제노동금지법’은 신장에서 제조된 완제품뿐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신장의 원료·반제품·노동력을 ‘부분적으로’ 활용한 상품도 수입금지 대상이다. 신장산 원료를 쓰되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위구르족을 고용한 여타 지역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에 따르면 미국 국경에서 제품이 압수된 기업은 30일 이내 자사의 제품이 강제노동과 무관한 상품임을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유럽의회는 6월 23일 본회의 표결을 진행해 유럽 배출권거래제(EU-ETS) 개정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사회기후기금 등 세 가지가 상호 연결된 Fit for 55 핵심법안에 대한 의회 입장을 확정했다. 표결 결과는 △EU-ETS 찬성 439표, 반대 157표, 기권 32표 △CBAM 찬성 450표, 반대 115표, 기권 55표 △사회기후기금 찬성 479표, 반대 103표, 기권 28표다. 이 세 개 법안은 국민당그룹(EPP)이 2주 전 표결에서 기업 입장을 반영하는 개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사회당과 녹색당이 반발, 법안 전체를 부결시킨 바 있으며 이후 2주 만에 각 정파 간 합의에 이르러 이날 표결에서 최종 승인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