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1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탄시렝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제2장관은 싱가포르에서 만나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에 서명했다. 지난해 12월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타결 선언 이후 협정문 법률 검토와 국내 심의 절차를 진행해온 양국은 이날 서명을 마지막으로 양국 간 협상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한·싱가포르 DPA는 다양한 디지털 통상 규범과 협력 기반을 포괄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 협정으로, 각종 콘텐츠 등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개인정보를 포함해 양국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을 보장하고,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이전·공개 요구를 금지해 무역기술장벽 도입을 방지한다. DPA를 통해 무역과정을 전자화하고 통관절차를 간소화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우리 소비재의 아세안 수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를 포함한 중견국들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양분되기보다 세 번째 블록을 형성해서 견제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난 11월 24일 국제기구인 한·아세안센터,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안센터, 한국유엔체제학회가 공동 주최한 ‘2022 한·아세안 포럼: 지속 가능한 한·아세안 파트너십을 위한 협력’이 열렸다. 이날 백우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대한 정치·경제 블록의 갈등 속에서 각국은 국익을 위한 최선책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전제하며 “아세안, 한국 그리고 한·아세안 파트너십의 전략적인 원칙은 이 두 선택 사이에서 이분법적으로 양분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두 강대국 사이의 공간 또는 그 밖에서 세 번째 블록을 형성해 견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 데이터 이동 협약을 최종 확정했다. 동 데이터 이동 협약이 시행되면 데이터 이전 장벽이 제거되고 양국 간 공조가 원활해지면서 연구 및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 정부는 이번 협약이 브렉시트 이후 첫 데이터 이동 협약일 뿐만 아니라, EU·한국 간 협약보다 광범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영 협약하에서는 양국 기업이 현지 거주민의 금융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금융정보 공유를 통해 현지 진출 기업들의 대출·투자·보험 관련 업무가 훨씬 원활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유럽·일본 자동차협회들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북미산 무공해차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최종조립요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주요국 자동차협회가 미국 재무부의 IRA 의견 수렴 기간 제출한 의견서를 분석한 결과를 지난 11월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자동차협회(AAI)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등 주요 교역 대상국에서 생산된 무공해차에 대해 북미산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KAMA, 유럽자동차협회(ACEA), 일본자동차협회(JAMA)는 모두 자국산 무공해차를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서방국의 탈중국 공급망 다각화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캐나다의 대중국 경제정책 기조가 점차 강경해지고 있다. 양국은 경제적으로 상보관계에 있으므로 무역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나 투자 및 주요 경제분야 파트너십 측면에서는 향후 파장을 훨씬 면밀하게 고려하는 등 이전보다 신중한 접근법으로 선회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서방국들이 경기침체 위협 등 여러 심각한 경제문제에 직면한 만큼 “캐나다 입장에서는 무역 제한보다는 무역 개방을 통해 얻는 것이 더 많다”며, 핵심광물 개발사업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중국발 투자 채널을 계속 열어둘 것으로 내다봤다.
유럽연합(EU)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안 발표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1월 24일 핀란드에서 열린 ‘새로운 유럽 바우하우스(New European Bauhaus)’ 콘퍼런스 행사 기자회견 중 “9차 제재 패키지 마련을 위해 전속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의 전쟁역량을 약화하기 위해 우리는 러시아가 (경제적) 타격을 입을 만한 곳을 겨냥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EU는 지난 2월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현재까지 약 여덟 차례에 걸쳐 제재안을 발표했는데, 추가 제재안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 국제무역법원(CIT)이 미 상무부가 한국산 강벽사각파이프에 특별시장상황(PMS) 적용을 철회하고 반덤핑률을 재산정해 제출한 연례재심 재산정 초안을 승인했다. 동 재산정안에 따르면 하이스틸과 국제강재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각각 9.90%와 1.91%로 조정됐다. 2015년 PMS 규정 개정 이후 제3국의 데이터 외에 다른 수단을 통해 관세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조사당국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상무부는 2017년 4월 한국산 유정용 강관 연례재심에서 고율의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등 PMS 규정을 확대 적용해왔으나, CIT는 상무부의 PMS 적용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EU) 이사회는 지난 11월 25일 상주대표부 대사회의(COREPER)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 이사회의 합의는 11월 22일 체코 의장국이 작성한 타협안과 대체로 유사한 내용으로, 기업의 실사 범위를 전체 상품의 가치사슬에서 상품 제조 이후의 다운스트림(상품의 사용 등)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내용이다. 이번 상주대표부 대사회의에서 합의된 이사회의 안은 12월 1일 이사회에서 입장을 확정한다. 내년 5월 유럽 의회가 관련 입장을 확정하면 삼자협의를 통해 최종 법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