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화 속 물건에 담긴 의미, 역사 속 선인들이 내린 결정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행위에 대한 해석이다. 그렇다면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해석은 무엇일까? 국제적으로 관용되고 있는 무역조건에 관한 국제규칙, 인코텀스의 ‘해석’ 규칙에 대해 알아보자.
자료 한국무역협회 글로벌공급망분석센터
실무적으로 수출품 납품과 관련한 운송·보험계약 체결자, 운임·보험료 부담자 등 각종 의무·비용 부담자를 정해주는 조건 및 각 거래조건 사용 시 수출입자의 역할을 해석한 규칙을 의미한다.
① 정형화된 거래조건의 해석규칙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정형화된 거래조건 사용과 관련해 무역업자들 간 오해 및 분쟁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소송으로까지 확대됐다. 이에 국가별·지역별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의 예방을 위해 해석규칙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② 국제상공회의소(ICC), 1936년 최초의 해석규칙인 ‘인코텀스 1936’ 제정 및 공표
1920년 세계 35개국의 참여하에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창설됐다. 창설 첫해부터 정형거래조건 관련 각국의 실태조사를 시작해 1936년 11개 조건의 해석을 담은 ‘인코텀스 1936’을 공표했다.
③ 무역거래환경 변화를 고려해 수차례 개정
운송기술의 발전, 전자상거래 확산 등으로 인한 무역환경 변화를 수용하고자 수차례 개정됐으며, 1936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총 8차례 개정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22년 현재 사용되고 있는 버전은 2020년 1월 1일 발효됐기에 ‘인코텀스 2020’이라 한다.
첫째, 거래 상대방 간 합의를 통해 적용한다. 인코텀스는 민간단체가 만든 것이므로 법률(law)이 아닌 규칙(rule)에 해당한다. 따라서 ‘인코텀스 2020에 따른다’는 합의가 있어야만 구속력이 발생한다.
둘째, 유체물 거래에 적용한다. 운송계약 체결자, 통관절차 담당자, 납품장소 등 유체물 판매와 관련한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영화, 음원 등을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거래에는 인코텀스 사용의 실익이 없다. 소프트웨어 등을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거래도 대외무역법상 수출에 해당한다.
셋째, 수출자와 수입자의 역할에 한정한다. 수출자의 수입자에 대한 의무 및 수입자의 수출자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며 운송·보험계약에 따른 수출자(수입자)의 운송인·보험자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운송인의 과실로 인한 물품파손 등의 문제는 인코텀스가 아닌 운송계약을 살펴야 한다.
넷째, 구 버전 인코텀스 이용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과거의 인코텀스가 당사자들의 역할을 더욱 명료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여긴다면, 무역계약에서 특정한 구 버전(ex. 인코텀스 2010)을 따르겠다는 취지를 명확히 해 사용할 수 있다.
① 운송·보험·통관 담당자 확정 가능
인코텀스는 운송계약 체결자, 보험계약 체결자, 수출입통관절차 담당자를 규정하고 있어서 무역계약에서 운송·보험·통관 담당자 각 항목에 대해 개별적으로 협상할 필요가 없다.
예) FOB 조건: 수입자가 운송·보험 계약자, CIF 조건: 수출자가 운송·보험 계약자
② 수출가격에 포함되는 비용항목 확인 가능
인코텀스는 물품 납품장소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가격 견적 시 어느 항목을 포함해야 할지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예) FOB 조건: 수출항에서 선적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해서 수출단가 계산
③ 물품 납품장소 확인 가능
몇 가지 조건에서 예외가 있지만 인코텀스는 물품 납품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견적서나 무역계약서에 기재된 인코텀스 항목을 보고 물품 납품장소를 알 수 있다.
예) EXW서울시 삼성동 1번지: 삼성동 1번지가 납품 장소, FOB부산항: 부산항이 납품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