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사용설명서

한국 섬유기업의 EU-베트남 FTA 활용

전범준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 지역차이나데스크 관세사

8월 1일 발효된 유럽연합(EU)-베트남 FTA(이하 ‘EV FTA’)는 베트남의 對EU 수출시장의 확대뿐만 아니라 섬유·의류 제조업 분야에서 베트남 현지에 진출하였거나 베트남에 직물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달에는 EV FTA의 이해도를 높이고 한국 기업의 FTA 활용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 EV FTA 발효와 EU 의류 수입 현황

EU는 베트남의 주요 수출대상 지역이며, 의류는 베트남의 對EU 3대 수출품목으로서 주력 수출품목 중 하나다. 다음은 EU의 의류 수입 현황이다.

EU의 의류 수입 현황
(단위 : 달러, %)
EU의 의류 수입 현황
품목 최혜국대우 (MFN) 베트남 중국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의류 최대 12% 41억 4.1 300억 30.4
자료 : 한국무역협회(2019)

EU는 현재 전체 수입 의류 중 30% 이상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최대 12%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EU는 중국과 별도의 특혜관세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추후 EV FTA의 스케줄에 따라서 베트남산 의류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철폐)되면 EU 내에서의 점유율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EV FTA 발효가 한국산 직물의 베트남 수출에 미치는 영향

EV FTA에는 일정 조건 아래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의류에 한국산 직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베트남산 직물로 인정하는 누적기준조항1)이 포함되어 있다.

[7. 한국이 원산지인 직물은 베트남 내에서 부속서 5에 기재된 품목(HS 제61류 및 제62류)으로 추가 가공되거나 결합되고 제6조(불인정 공정)에 규정된 공정 이상의 작업 또는 처리가 수행되면 베트남을 원산지로 간주한다.] 2)

예를 들면 베트남에서 제62류에 해당하는 비편물제 의류를 생산하는 경우 EV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류에 사용되는 직물을 베트남에서 생산(제직·Weaving)하는 공정3)이 필수적이다. 즉 의류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직물은 베트남 현지에서 제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산 직물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불인정 공정 이상의 공정을 수행하여 생산된 의류인 경우 베트남에서 직물의 제직 공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는 일종의 ‘공정 누적’이 적용되어 EV FTA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해당 조항의 적용을 위해서 전제되는 것은 한국에서 수출하는 직물이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가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한국산 직물을 사용한 베트남 생산 의류의 원산지 판정 절차
자료 : 한국무역협회 [세계 섬유무역과 메가 FTA 영향(TF 2016-20호)]

본 누적기준 적용이 한국의 섬유수출 분야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베트남의 섬유와 관련된 기술수준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의 의류용 원부자재(제50류~제55류) 수입 현황
(단위 : 달러, %)
베트남의 의류용 원부자재(제50류~제55류) 수입 현황
구분 한국 중국 일본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의류용 원부자재 19.5억 11.4 82.3억 49.4 7.7억 4.7
자료 : 한국무역협회(2019)

직물을 포함한 베트남의 의류용 원부자재 수입은 중국산 점유율이 거의 50%에 육박한다. 그러나 EV FTA에서는 한국산 직물에 대해서만 누적기준 적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베트남의 對EU 의류 수출과 관련하여 한국산 직물의 對베트남 수출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유의할 것은 9월 말 현재 베트남에서 한국산 직물에 대한 누적기준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한국과 베트남 당국이 본 사안에 대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추후 본 누적기준의 활용을 위해서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 한국 섬유기업이 EV FTA를 활용하려면

먼저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의류용 직물의 누적기준 적용을 위해서는 한-EU FTA에 따른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베트남에 수출하는 직물의 한-EU FTA 적용 요건

• 한-EU FTA에 따른 직물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 업체별 또는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6,000유로 초과 시)

• 원산지 신고서 작성(상업서류–Invoice, Packing list)

• 한-EU FTA에 따른 직접운송원칙 충족(한국 → 베트남)

베트남 현지에서 의류를 생산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해당 의류의 원산지 판정절차는 EV FTA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르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는 아래의 표와 같다. 특히 한국산 직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내용을 원산지증명서에 명시해야 한다.

베트남 현지에서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단위 : 달러, %)
베트남 현지에서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출금액 6,000유로 이하 수출금액 6,000유로 초과

• 자율발급 방식

• 상업서류(Invoice, Packing-list)에 원산지 문구 기입

• ecosys.gov.vn 접속

• 증빙자료 업로드(3근무일 이내)

• 기관발급 방식

• ecosys.gov.vn 접속

• 원산지증명서 신청

• 증빙자료 업로드

• EUR.1 양식 사용

한국산 직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 원산지증명서(신고서 포함)에 한국산 직물 누적기준 적용 표기

• “Application of Article3(7) of Protocol 1 to the Viet Nam–EU FTA”
6,000유로 이하 – 원산지 문구 하단에 병행 표기
6,000유로 초과 – EUR.1 양식 7. Remarks난에 표기

자료 : 코트라 하노이, 호찌민 무역관 [EV FTA 활용방안 세미나]

1) EU가 맺고 있는 서로 다른 FTA(EV FTA와 한-EU FTA) 간에도 보충적 기준 중 하나인 누적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2) EV FTA 원산지 프로토콜1 아티클 3의 7

3) Fabric Forward(제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