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통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협정과 이에 따른 무역규범이다. 세계가 약속한 자유무역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서로를 배려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모든 정부의 중요하고 어려운 과업이다.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는 우리나라 수산물의 수출입 토대가 되는 세계 무역규범에 대응하고 합리적으로 협상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우리나라의 어업 관련 통상 업무를 전담해 운영하는 부서
주요 업무
◇ 국가 간의 수산 분야 통상 및 기술협력의 종합·조정
◇ WTO 관련 수산업 분야 협상추진 및 수산업 분야 협상결과의 이행을 위한 정책조정
◇ WTO의 해양수산 관련 다자협상·무역분쟁·이행·무역정책검토 등에 관한 업무
◇ FTA 관련 해양수산 분야 상품양허·원산지·지적재산권·투자·서비스·무역구제 및 수산물 위생·검역 협상 등에 관한 업무
◇ 수산물관세제도의 협의에 관한 업무 등
우리나라는 수산물을 많이 소비하는 국가다. 수산물은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각 국가에서 상품 협상 시 매우 민감한 분야다. 자유무역에서 이러한 민감 품목에 대한 협상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수출입 담당 부서를 운영하지만, 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존재하는 경우는 드물다. 국내 수산업을 위해 다양한 협정과 규범에 대응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가 특별한 이유다.
세계 수산 통상규범 전담반
해양수산부의 통상무역협력과는 우리나라의 어업 관련 통상 업무를 전담으로 맡아 운영하는 부서다. 수출입 등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통상이 아닌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의 핵심이 되는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지역 협정, 국제 규범 등에 대응하고 수산물 수입 정책과 관세제도 협의에 참여하는 것이 주요 업무로 우리나라 어업 수출입의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 통상무역협력과 박한 사무관은 현재 WTO 수산보조금 협상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WTO에서 2001년부터 시작되어온 도하개발어젠다(DDA) 중 수산보조금 관련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아직 타결 전으로, 이 협상에 참여해 우리 의견을 전달하고 이에 관련해 대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보조금의 정의에 대한 부분은 수산 관련된 이슈로, 무역을 관장하는 국제기구인 WTO 내에서 정하기가 어렵고, 국가 간 의견 대립이 있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FTA 관련 업무도 통상무역협력과에서 맡아 진행하고 있다. FTA 업무는 크게 체결을 위한 협상과 체결 후 이행으로 나눌 수 있다. FTA는 수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과정이므로 체결 중인 FTA에 대해 수입품에 의한 수산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상대국 관세 철폐를 통해 우리 수산물 수출환경의 개선을 목표로 대응 중이다. 최근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우리나라가 최종 서명해 세계 최대 메가 FTA에 가입하게 되었다.
국내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전략
WTO는 자유무역 증진을 위해 창립된 만큼 무역 제한적인 조치들을 지양하고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는 주권을 지키기 위한 각종 협정을 마련 중이다. 특히 농업이나 어업 등 민감한 상품 품목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농업 협정은 별도로 있는 반면 수산 분야의 별도 협정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농업은 공동자원이 아닌 데 반해 수산은 공동어장이 존재하고, 세계 자원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어 지속가능성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실 지속가능성 측면을 WTO에 도입하다 보면 어느 정도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가 간 의견이 달라지고, 금지하거나 풀어줘야 할 분야의 범위를 정하기도 쉽지 않죠. 또 타결되어도 국가마다 불합리하게 미치는 악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산보조금 협상이 불리하게 타결되지 않도록 해 어업인의 피해를 막는 것이 저희 업무이자 어려운 숙제입니다.”
통상무역협력과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교수와 전문가들에게 지속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다. 또한 국제 무역규범 내에서 협상이 이뤄지는 만큼 WTO 법체계를 분석하는 작업과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어업 제도를 확인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
통상을 공부하고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에서 무역규범에 대응하는 일을 하게 된 박한 사무관은 자신이 공부했던 무역을 실제에 적용하는 과정이 어려우면서도 흥미롭다고 말한다.
통상의 영역은 단순한 무역이라는 개념을 넘어 매우 넓고 다양하다. 경제 분야를 빼놓을 수 없으며 무역규범 중에서도 국가가 직접 관여하는 통상이 있는가 하면 민간기업이 무역을 하기 위한 거래법 측면이 있다.
“기본적으로 통상은 결국 국가가 정하는 룰 위에서 기업이 거래하게 되기 때문에 국가 간 정한 약속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통상의 경우 하나의 자기 완비적 체제로 다른 국제법 분야에 비해 체계가 명확하고, 법 규범의 효력이 강하지요. 통상을 공부하다 보면 통상과 관련해 선도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도 생기겠지만 규범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를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각도 매우 중요합니다. 무역을 공부하는 사람이 후자의 시각을 기르면 실무를 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와 WTO의 개혁 의지 등으로 세계 무역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의 목표는 하나다. 바로 우리 어업인을 보호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규범과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들이 있어 우리 수산업의 미래는 밝고 든든하다.